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현재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규제하기 위해 어떤 법률과 규정을 갖고 있나요?

현재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규제하기 위해 어떤 법률과 규정을 갖고 있나요?

보건식품관리조례

제1조는 《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건식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식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에서 언급한 건강식품은 특정한 건강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입증된 식품을 가리킨다. 즉, 특정 집단의 섭취에 적합하고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식품이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식품이 아닙니다.

제3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이하 위생부라 함)는 보건식품 및 보건식품 설명서에 대한 비준제도를 실시한다.

제2장 건강식품 승인

제4조 건강식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필요한 동물 및/또는 인간 기능 테스트 후 명확하고 안정적인 건강 관리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2) 다양한 원재료 및 해당 제품은 식품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인체에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 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p >

(3) 조제분유의 구성과 복용량은 과학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능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 기술 조건 하에서 기능성 성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건강 관리 기능과 관련된 주요 원재료의 이름을 결정해야 합니다.

(4) 라벨, 지침 및 광고는 치료 효과를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효과.

5조: 건강 관리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식품은 보건부의 검토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발자는 지역의 보건 행정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보건부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게 됩니다. 심사를 통과한 건강식품에 대해 위생부는 '건강식품 승인 인증서'를 발급하며, 승인 번호는 'Weishijianzi () No.'입니다. "건강식품 승인 인증서"를 획득한 식품에는 보건부에서 지정한 건강식품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고 패턴은 첨부 파일 참조)

제6조 "건강식품 허가증"을 신청할 때 승인 증명서"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p>

(1) 건강식품 신청서;

(2) 건강식품 제조법, 생산 공정 및 품질 기준;

p>

(1) 건강식품 신청서 p>

(3)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4) 건강 기능 평가 보고서

(5) 건강식품의 기능성 성분 목록 및 기능성 성분의 정성적, 정량적 시험방법 및 안정성 시험성적서 기존 기술 조건 하에서 기능성 성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식품 중 건강 기능과 관련된 주요 원재료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제품 샘플 및 위생 검사 보고서

p>

(7) 라벨 및 지침(검토를 위해 제출된 샘플),

(8) 관련 국내외 정보,

(9) 관련 규정이나 제품 특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정보 기타 자료.

제7조 보건부와 지방 보건 행정 부서는 기술 검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각 검토 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위원회는 식품 위생, 영양, 독성학, 의학 및 기타 관련 직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제8조 보건부 평가위원회는 매년 4회 평가회의를 개최하며, 보통 매 분기 마지막 달에 개최한다. 예비 검토를 통과한 모든 자료는 매 분기 첫 번째 달 말 이전에 보건부에 보내야 합니다. 보건부는 검토 의견을 토대로 검토 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고된 건강식품에 대해 보건부 심사위원회에서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이 재검사를 실시한다. 재검사 비용은 건강식품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9조: 동일한 건강식품에 대해 2인 이상의 협력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건강식품 허가증'에 동일한 서명이 있어야 하나, 모든 협력자에게만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확인된 책임자와 함께. 신청 시에는 본 조치에 나열된 정보를 제출하는 것 외에 모든 협력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담당자의 추천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10조 '건강식품 인증증서' 소지자는 이 인증서를 사용하여 기술을 이전하거나 다른 생산자와 협력할 수 있다. 양도 시에는 양수인과 함께 보건부로부터 "건강식품 허가증"사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건강식품승인서"를 소지하고 유효한 기술이전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수인에게는 "건강식품승인증명서"사본이 발급되며 양수인은 기술을 이전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11조 국가 관련 부서에서 생산경영 승인을 받은 약품은 '건강식품 승인증서'를 신청할 수 없다.

제12조 건강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은 보건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제6조에서 요구하는 자료 외에 생산국(지역) 또는 국제기구의 관련 기준과 생산·판매국의 관련 보건기관이 발행한 생산·판매 허가증( 지역)도 필요합니다.

제13조 보건부는 심사를 통과한 수입 건강식품에 대해 "수입 건강식품 승인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수입 건강식품 승인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에는 처방된 건강식품 라벨에는 승인 번호와 보건부의 승인 번호가 있습니다.

항만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기관은 '수입건강식품승인증명서'에 근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 출고할 예정이다.

제3장 건강식품의 생산 및 경영

제14조 건강식품을 생산하기 전에 식품 생산 기업은 반드시 현지 성 위생 행정 부서에 신청하고 성 위생 행정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생산은 보건 행정 부서가 신청자의 보건 면허증에 "건강식품" 면허 항목을 검토하고 승인한 후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건강식품 생산을 신청할 때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보건 행정 부서에서 발급한 유효한 식품 생산 및 운영 보건 허가증 직접 관할권

(2) "건강식품 승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3) 공식화된 건강식품 기업 표준, 생산 기업 위생 사양 및 제제 지침 생산 기업에 의한

(4) 기술 이전 또는 공동 생산의 경우 "건강식품 승인 인증서" 보유자와 체결한 유효한 기술 이전 또는 공동 생산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생산 조건, 생산 기술자 및 품질 보증 시스템 소개

(6) 세 가지 제품 배치에 대한 품질 및 건강 검사 보고서.

제16조 위생부의 심사와 승인을 받지 않은 식품은 성 보건 행정 부서의 심사와 승인을 받지 않은 건강식품 기업의 이름으로 생산, 판매될 수 없습니다. 건강식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건강식품 생산자는 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산을 조직해야 하며 제품 배합, 생산 공정, 기업 제품 품질 표준, 제품 이름, 라벨, 지침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건강식품의 생산과정과 생산조건은 식품생산기업의 상응하는 위생규정 또는 기타 관련 위생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선택된 공정은 제품의 기능성 성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공 과정에서 기능성 성분이 손실, 파괴, 변형되지 않으며 유해한 중간체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제19조 성형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건강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또는 용기는 관련 위생 표준 또는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포장재나 용기 및 그 포장방법은 건강식품의 기능성 성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20조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식품 운영자는 위생부가 발행한 '건강식품 승인 증명서' 사본과 제품 검사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수입 건강식품 구매 시에는 '수입 건강식품 승인 증명서' 사본과 항만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4장 건강식품 라벨, 지침 및 광고

제21조 건강식품 라벨 및 지침은 관련 국가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p>

(1) 건강 관리 효과 및 적합한 인구 집단,

(2) 소비 방법 및 적절한 소비량,

(3) 보관 방법

p>

(4) 기능성성분의 명칭 및 함량. 기존의 기술적인 조건으로 기능성 성분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건강기능과 관련된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5) 건강식품 허가번호

(6) ) 건강식품 라벨

(7) 관련 표준 또는 요구사항에 규정된 기타 라벨 내용.

제22조 건강식품의 명칭은 정확하고 과학적이어야 하며, 인명, 지명, 암호명, 과장되거나 오해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품에 포함된 주요 기능성 성분 이외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23조 건강식품의 라벨, 설명 및 광고 내용은 사실이어야 하며 제품 품질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질병 치료를 제안하는 판촉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24조 건강식품을 홍보하기 위해 봉건적 미신을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25조 본 조치에 따라 보건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지 않은 식품은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할 수 없습니다.

제5장 건강식품 감독 및 관리

제26조 식품위생법과 보건부의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각급 위생 행정 부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감독, 감시,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부는 생산 승인을 받은 건강식품에 대한 감독 및 무작위 검사를 조직하고 무작위 검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보건부는 다음 상황에 근거하여 승인된 건강식품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과학적 개발 이후, 해당 건강식품은 원래 승인을 받은 제품은 기능에 대한 이해가 변경되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 제품의 공식, 생산 과정 및 건강 기능에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3) 건강식품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의 필요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재심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보건부는 '건강식품 허가증'을 취소한다. 시험에 합격한 경우 원본 인증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28조 건강식품 제조업자와 경영자의 일반위생 감독관리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제6장 처벌 규정

제29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처벌 책임을 진다. .

(1) 본 조치에 따라 보건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고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으로 생산 및 운영하는 행위

(2) 승인 없이 수입하는 행위 건강식품이지만 건강식품의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 식품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

(3) 건강식품의 이름, 라벨 및 설명이 승인된 내용에 따라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30조 건강식품 광고에서 치료 효과를 조장하거나 봉건적 미신을 이용하여 건강식품을 홍보하는 경우 국가산업행정관리총국의 "식품광고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상무부와 보건부.

제31조 식품위생법 또는 기타 관련 위생 요구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7장 보충 규정

제32조 건강식품 표준 및 기능 평가 방법은 보건부가 제정, 승인 및 공포한다.

제33조: 건강식품의 기능 평가 및 테스트, 안전성 및 독성학적 평가는 보건부가 인정한 검사 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제34조 이 조치는 보건부가 해석합니다.

제35조 본 조치는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타 건강 관리 조치가 본 조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조치가 우선한다.

건강식품 광고 심사에 관한 임시 규정

제1조는 건강식품 광고 심사를 강화하고 건강식품 광고 심사 행위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및 "보유된 행정 승인 항목에 대한 행정 허가 설정 결정"(명령 번호 412)과 같은 규정.

제2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건강식품 광고의 심사를 지도, 감독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관할 구역 내 건강식품 광고에 대한 심사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의 (식품) 및 약품 규제 당국은 관할권 내에서 검토 및 승인된 건강식품 광고의 공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제3조 건강식품 광고를 게재하는 신청인은 건강식품 비준서류 소지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건강식품 광고의 대리인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 경제단체, 시민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국내 건강식품 광고 게재 신청은 건강식품 승인을 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 보유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수입 건강식품 광고 게재 신청은 해당 제품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의 해외 제조업체 또는 기업이 위탁한 대리점의 중국.

제5조 건강식품 광고 게재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건강식품 광고 심사 양식"(별첨 1);

(2) 공개된 내용과 일치하는 샘플(샘플, 샘플 테이프) 및 전자 문서,

(3) 건강식품 승인 문서 사본

(4) ) 건강식품 생산 기업의 "위생 허가증" 사본

(5) "사업 허가증" 사본 또는 신청자의 자격 증명 서류 및 신원 확인 서류 및 광고 대리인, 위탁 관계인 경우 관련 위임장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6) 건강식품의 품질 표준, 지침, 라벨 및 실제 포장

(7) 상표 건강식품 광고, 특허 등에 게재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8) 광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관련 서류

(9) 청구신청자료 자료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진술.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사본에는 신청자의 서명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제6조 건강식품 광고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이를 통지해야 한다.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은 신청자에게 현장에서 또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제출되며, 기한 내 통지가 없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신청이 접수됩니다.

제7조: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생산 및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건강식품에 대한 광고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는 취소된 의료 기능을 정리하고 시정하고 있으며, 이 기능에 대한 제품 광고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제8조 건강식품 광고의 건강기능 홍보, 제품기능성 성분/대표성분 및 함량, 적합군, 섭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는 정확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건강식품 광고는 소비자가 건강식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건강식품 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과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1) 건강식품의 효능을 나타내는 주장이나 보증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제품,

p>

(2) 제품을 사용하여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특정 건강 상태나 질병을 과장하거나 과장하여 또는 특정 질병으로 인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해를 묘사하여 대중에게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야기하고, 광고된 건강식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4)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제품의 기능적 특성과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신비스러운 언어, 과학기술적 내용을 나타내는 언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

(5) 국가 기관 및 그 공공 기관, 의료 기관, 학술 기관 및 산업 단체의 이름과 이름을 사용하고 표시하는 행위 이미지 또는 전문가, 의료인 및 의료인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는 제품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6) 검증할 수 없는 소위 '과학적 또는 연구 결과', '실험적 또는 데이터 증명' 등을 포함하는 것,

(7) 건강식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확대하는 것 적합성 모집단의 범위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모든 증상 및 모든 집단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경우

(8) 약물과 혼동되거나 직간접적으로 치료 효과를 촉진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특정 성분의 효과를 암묵적으로 촉진합니다. 건강식품에는 질병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9) 다른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및 기타 제품을 비교하여 다른 제품을 폄하하는 행위

(10) 건강식품을 홍보하기 위해 봉건적 미신을 이용하는 행위,

(11) 제품이 고대의 비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12) 유효하지 않은 환불, 보험 회사 보험 등이 포함된 경우

(13) ' '이 포함된 경우 안전함, 독성 부작용 없음, 의존성 없음 등;

(14) 최신 기술, 최고의 과학, 가장 앞선 제조 방법 등 절대적인 용어 및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4) p>

(15) 건강식품이 정상적인 생활이나 질병 치료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것

(16)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평가 내용을 포함하는 것 효과, 치료율, 경쟁 및 보상으로

(17) 건강 식품의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행위.

제9조 건강식품 광고는 보도 등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다.

제10조 건강식품 광고에는 건강식품의 명칭, 건강식품 승인번호, 건강식품 광고 승인번호, 건강식품 라벨 및 해당 건강식품이 적용되지 않는 단체를 표시해야 합니다. 적합한.

제11조 건강식품 광고에는 “본 제품은 약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라는 경고를 명시하거나 표시해야 하며, 건강식품 라벨과 경고는 항상 TV 광고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1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접수일로부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자료와 광고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건강식품 광고 승인번호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건강식품 광고 신청에 대해서는 건강식품 광고 승인번호가 발급되며, '건강식품 광고 심사양식' 사본이 광고감독대행기관으로 발송됩니다. 서류 제출 수준입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강식품 광고 신청의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심사 의견을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을 개시할 권리가 있음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1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승인된 '건강식품 광고 심사양식'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심사를 거쳐 승인한 건강식품 광고가 법정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원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시정을 명한다. .

제14조 건강식품 광고 승인번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건강식품 광고 승인 번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인이 계속해서 광고를 게재해야 하는 경우, 성, 자치구, 자치구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게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이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

제15조 승인된 건강식품 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 성, 자치구, 중앙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재검토를 요청하는 정부.

건강식품의 지시사항, 품질기준 등 광고심사기준이 변경될 경우 광고주는 즉시 게재를 중단하고 성, 자치구, 자치구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또는 원래 승인을 직접 받은 지방자치단체.

제16조 심사 승인을 받은 건강식품 광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 승인을 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검토를 위해 전송해야 합니다.

(1)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식품)약품 감독 당국이 승인한 건강식품 광고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판단합니다. 원래 승인이 발행되었으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광고 규제 당국에서 검토를 권장합니다.

제17조 승인된 건강식품 광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원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건강식품 광고를 철회해야 한다. 광고 승인 번호:

(1) 건강식품 승인 서류가 취소되었습니다.

(2) 관련 국가 부서에서 건강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3) 광고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제18조 승인을 받은 건강식품 광고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조작하여 허위 선전을 한 경우에는 원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중앙 정부는 신청자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발령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건강식품 광고 승인 번호를 취소합니다.

제19조 신청인이 건강식품 광고 게재를 신청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면허법" 제78조에 따라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0조: 신청인이 사기, 뇌물수수 등 부정한 수단을 통해 건강식품 광고 승인번호를 취득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면허법 제7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제2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건강식품 광고 승인번호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결정을 국가에 제출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급 광고감독관리부서는 이를 참고용으로 보관하는 동시에 그 결정을 대중에게 공포해야 한다.

제22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불법 건강식품 광고를 발견한 경우, "불법 건강식품 광고 양도 통지서"(별지 2)를 작성하여 해당 광고를 해당 부서로 이송해야 합니다. 수준의 감독관리기관에서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무단으로 수정, 변조된 건강식품 광고가 광고 승인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게재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광고를 게재한 중앙정부는 <위법 건강식품 광고 처리에 관한 고시>(부록 3)를 작성해야 하며, 원래 승인을 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제2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불법 건강식품 광고 공고 제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불법 건강식품 광고 공고》를 공포해야 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보고하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정기적으로 "불법 건강식품 광고 공고"를 요약합니다. 동시에 '위법 건강식품 광고 공고' 사본을 동급 광고 감독 관리 기관에 발송해야 합니다.

제24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그 직원이 법에 따라 심사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또는 감독기관이 시정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지는 감독관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게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제25조: 건강식품 광고 심사 과정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위해 국가 보상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6조 건강식품 광고 승인번호는 'X Shijian Guangshen (X1) No. X2' 입니다. 이 중 "X"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약어입니다. "X1"은 비디오, 오디오 및 텍스트를 나타내고 "X2"는 10자리 숫자로 구성됩니다. 심사월, 마지막 4자리는 광고 승인 일련번호를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