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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토지 점유에 대한 보상 기준

점유 농촌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 경작지를 수용하는 경우 농가 수용 전 3년간 해당 토지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10배로 계산합니다. 인접 경작지에 대한 보상 기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작물과 부착물은 한 시즌의 작물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착 보조금은 정착할 농업 인구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가 건설을 위해 농민 토지를 징발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토지 보상, 어린 작물 및 부속물에 대한 보상, 정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 보상 1. 징발 국가가 규정한 가격 정책에 따라 경작지 및 채소 토지는 토지 취득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로 계산됩니다(아래 동일). 2. 연못, 연근의 토지 취득; 연못, 양식장, 과수원, 대나무 정원, 삼림 등은 토지의 연간 생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Chaishan, 해변 토지, 연못, 갈대 연못 및 기타 수익성 있는 비경작지는 해당 토지의 연간 생산량의 3배로 계산합니다. 4. 주택 취득은 건설 단위가 이전을 위해 토지를 징발하는 경우 인접 경작지 보상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재건하는 경우 원래 농가는 더 이상 보상되지 않습니다. 둘째, 어린 작물 및 부속물에 대한 보상비 1.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는 일반적으로 한 시즌의 작물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수확할 수 있는 작물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식이 가능한 다년생 경제수목에 대해서는 건설단위가 이식비용을 지불하고, 이식이 불가능한 나무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단위가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거나 가격을 받고 구입한다. 셋째, 가옥철거에 대해서는 가옥의 구조, 면적, 연식을 고려하여 합당한 보상을 하되, 토지취득협상 개시 후 급하게 식재한 불법건축물, 나무,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3. 농경지 수자원 보전사업과 전기기계식 배수 및 관개 시설, 우물, 인공 양어장, 양식장, 전기, 방송, 통신 시설 등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이전 비용 또는 보상금을 부과합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지불됩니다. 넷째, 정착 보조금 1. 토지 취득 전 농업인구 1인당 경작지가 1무 이상인 토지 수용 단위의 경우, 취득한 경작지에 대한 정착 보조금은 전국 경작지 1무당 연간 평균 생산량의 3배입니다. 토지 취득 전 3년, 토지 취득 전 농업인구 1인당 경작지가 1무 미만인 토지 수용 단위의 경우, 징발한 경작지 1무당 정착 보조금은 연간 생산량의 4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인당 경작지가 0.1무 감소할 때마다 정착 보조금은 연간 생산량의 1배로 증가하지만 최대 한도는 연간 생산량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징발을 위한 정착 보조금; 비경작지는 해당 토지의 연간 생산량과 인접한 경작지보다 약간 낮은 정착 보조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주택 및 기타 건물의 기초 징발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재정착 보조금이 없는 비경작지. 5.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토지 보상금과 재정착 보조금으로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성 인민 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 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국가가 건설을 위해 징발한 토지에 대해 지불하는 각종 보상비와 정착 보조금. 개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애착과 어린 농작물을 제외하고 기타 비용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해당 향(진)과 촌(村)은 토지 수용 단위를 조직하여 생산을 발전시키고, 잉여 노동력을 고용하며, 고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농지점유세법' 제5조 1인당 경작지가 0.5에이커 미만인 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 중앙 정부는 지역 경제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경작지 점유세에 적용되는 세액을 증액할 수 있지만, 증액은 본 법 제4조 2항에 따라 결정된 적용 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세액은 본 법 제4조 2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지관리법' 제48조는 토지수용 농민의 본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장기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토지수용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보상비, 정착보조금, 농촌 주민 거주지, 기타 토지 부착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를 법에 따라 적시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토지에 대한 사회보장비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수용농민을 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