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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후 8일 연속으로 일해야 한다는 걸 방금 알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노동법 위반인가요?

8일 연속 근무는 노동법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법 및 규정: 우리나라 노동법 제38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근로자 근로시간 규정 제3조는 '근로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결론이며 실제 구현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 사람들은 열흘 이상, 심지어는 몇 달 이상 계속해서 일하고, 열흘 이상, 심지어 한 달 이상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계, 업무 종류, 직위에 따라 실제로 방법도 다릅니다. 실제 관행에는 일반적으로 유급 휴가, 보상 휴가, 대체 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또한 고용주와 직원이 동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한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시행하는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법정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설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계속해서 일하다 보면 아직은 인간미가 부족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일의 강도와 난이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근로자의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고려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무원의 휴일 규정은 사회 경제적 발전, 국내 소비 확대, 소비 진작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속성에 더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다른 휴일은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사업주 자신의 상황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