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야근을 하다가 급사하는 것이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 야근 후 집에서 숨진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됩니까? 초과근무 후 집에서 사망하는 것은 산업상해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후 집에서 사망하는 것은 돌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이지만,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병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1)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이내에 구조무효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긴급 구호 등 국익, 공공 * * * 이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c) 직원은 원래 군 복무 중이었고, 전쟁, 공무 부상으로 불구가 됐고,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직공은 전항 (3) 항의 상황이 있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이외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 P > 둘째, 직원들이 야근을 한 후 귀가길에 사고를 낸 것은 업무상해로 간주됩니까? 직원이 야근을 한 후 귀가길에 사고를 낸 것은 업무상해로 간주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4) 직업병에 걸린 사람; (5) 공사로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해 행방불명이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 위의 분석에서, 우리는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경우, 업무 관련 상해의 인정은 근무 시간이며, 직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해야만 업무 관련 상해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초과 근무 후 귀가할 때 사망하는 것은 회사에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이 방면에서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고,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