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비정규근로제 및 종합근로시간제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 근무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현지 규정이 없는 한 기업이 초과 근무 수당(법정 공휴일 포함)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금지급 잠정규정은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구 노동부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노동부 문서 제1995호[309]) )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있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근무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무일이 법정 휴일인 경우 정상 근무로 간주됩니다. 근로자는 노동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 법 제44조 제3항은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시간종합산정제를 시행하는 근로자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을 포괄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의 150%를 지급해야 하며, 법정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의 3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일부 직원을 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법적 위험이 크다. 왜냐하면 「기업의 비정규근로제 및 종합근로시간제 실시에 관한 노동부의 승인조치」(노동부파[1994] 제503호)에서 중앙정부 직속 기업이 비정규근로제를 실시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무원 산업 당국과 노동 행정 부서의 검토와 승인을 받는 종합적인 근로 시간 계산 시스템입니다. 지방 기업은 지방 정부 노동 행정 부서의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즉, 기업이 노동행정부의 승인 없이 이 2시간의 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가 완료되면 기업은 이들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관리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이다. 1994년 공포된 문서 503호에는 기업의 고위 관리자가 비정규근로제를 실시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리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문제와 관련하여 1995년 공포된 문건 제309호에는 “근로시간 연장 승인을 받은 부장(비정규근로자는 제외)에게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즉, 업무상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한 기업의 중간관리자 및 총책임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150%를 지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원의 월평균 근로시간 및 연간 임금 환산에 관한 고시'(노동사회부[2008] 제3호)에는 근로시간 중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휴일은 더 이상 원래 의미의 300%가 아니라 400%입니다. 즉, 이 문서의 규정에 따르면 11일의 법정휴일은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므로 11일의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임을 의미하며, 휴일 초과근무는 초과근무 수당의 300%를 지급하므로 노동 휴일에 초과근무를 한다는 것은 임금의 400%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추가 분석 결과 이에 따라 직원 임금이 100% 인상되지는 않았으나, 휴일 초과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이 아닌 21.75일로 나누어 300%를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의 초과근무수당 기준에 20.83을 300%로 곱하면 되는데, 이는 주로 휴무일수당의 법적 규범과 인본주의적 경영의 개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 중 임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휴일 연장근로수당 300% 산정비율을 회사가 임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위 답변은 Jialu.com에서 정리하여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