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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연금보험금을 납부한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보험은 15년 동안 납입해야 하며, 퇴직 후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은 근로자가 노령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정하는 정년은 남자는 60세, 여자는 50세이다. 연금보험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오래 지불할수록 앞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1. 연금보험금을 15년간 납부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할 때 연금을 받으려면 15년 동안 연금보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연금보험 보충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지급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

2. 귀하의 호적 주소지에서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 또는 도시주민 사회연금보험으로의 전환을 신청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금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기본 근로자 연금 보험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 보장 기관에서 개인 계좌 잔액을 한 번에 환불해 드립니다.

4. 호구부, 2세 주민등록증 원본, 기타 서류를 지참하여 사회보장국에 1회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 납입기간

연금보험은 퇴직연령(남성 근로자의 경우 60세, 근로자의 경우 50세)까지 15년간(간주지급 포함) 누계로 납부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는 50세 이상), 55세 이상 간부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수수료가 있으며, 이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년 이후 추가 기여 기간 1년마다 퇴직 후 받는 연금 비율이 증가합니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지급이 중단되면 개인계좌연금은 우선 일정액에 정체됩니다. 당연히 지급이 중단된 지급기간은 통합지급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향후 퇴직할 때, 누적 가입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둘째, 개인계좌 저축액이 적고, 개인계좌 연금도 향후 연금 수준 조정 시 지급 중단으로 인한 낮은 연금 수준을 정책적으로 우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납부 중단으로 인한 기본연금보험료 절감액보다 손실액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퇴직연령이 되면 먼저 누적납부연한이 15년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누적납부연한이 15년 미만인 경우 개인계좌의 개인납부부분은 1회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가고, 그들의 장래의 은퇴는 기본적인 생활 필요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15년 동안 납부하고 정년이 되기 전에 납부를 중단한 사람의 경우, 정년이 되었을 때 퇴직 후 연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의 평균 사회연봉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한다. 연금은 퇴직 당시 전년도 평균 사회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