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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모든 피의자가 변호를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범죄 피의자를 변호할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 피의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법률 지원 기관에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2. 범죄 용의자 해당 개인 또는 피고인은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정신 질환자입니다. 또한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4조: 범죄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또는 강제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제부터 귀하는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으며, 조사 중에는 변호사만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를 최초로 심문하거나 범죄피의자에 대한 강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을 전달해야 한다.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도 그를 대신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변호인은 지체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변호사를 배정하여 변호하게 한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 인민검찰원과 공안국은 귀하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하도록 법률 구조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변호사를 배정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그를 위한 방어.

제36조 법률구조기관은 인민법원, 구치소 및 기타 장소에 직무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률구조기관이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직변호사는 범죄피의자, 피고인에게 법률상담, 절차선정 건의, 변경신청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강제조치 및 사건처리에 대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는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당직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이 당직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37조 변호인의 책임은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무죄, 범죄의 경미, 사실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입증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소송권리와 기타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제38조: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의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항소 및 고발에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관련 상황,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