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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있는 제품을 반품하는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가공무역 잔여물품, 잉여물품, 결함제품, 부산물 및 재해 피해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조치'에 따르면(총국) 관세명령 제111호), 가공무역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제품을 국내 판매하거나 폐기하는 것 외에 불량제품을 반품하여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국외로 반송하는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이 발표됩니다. 1.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국외로 반송하는 가공 무역 기업은 서면 세관 신고서 형식으로 항구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기업이 반품을 신청한 결함 제품이 계약서에 기록된 단위 소비 관계에 따라 완제품으로 생산된 경우, 기업은 반품 승인 및 서명을 하기 전에 관할 세관 검증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은 관할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행된 "가공 무역 기업의 결함 제품 반환에 대한 연락서"를 항구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기업이 반품을 신청하는 불량제품이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반제품(비완제품)인 경우, 기업은 먼저 관할 세관에 가서 실제 주문에 따른 새 제품에 서명해야 합니다. 불량상품의 분실여부 및 분실관계 확인 후, 본 고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반품신청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4. 기업이 수출신고를 위해 항구 세관에서 통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상품명과 거래방법은 매뉴얼에 기재된 완제품의 일련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불량품의 실제 가격으로, 수출품의 상태가 불량품임을 괄호 안에 기재해야 합니다. 본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