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및 중등학교 교사의 직업 윤리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일표권 거부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맞나요?
초등 및 중등학교 교사의 직업 윤리 평가는 1년에 한 번 교사 윤리 평가에 대해 일표권 거부권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관련 공보 질의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의 직업윤리를 준수하지 못하고, 점수에 따라 교원윤리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교사에 대해 일표 거부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한 무능력자로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