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 : 인력파견업체를 개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오늘 인력파견업체를 개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 만데엔터프라이즈서비스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개정 결정'에 따라 인력파견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통령령 제73호) 및 "노동력 파견 행정 허가 실시 방법"(인적 자원부령 제19호)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력 파견 행정면허업무는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인력파견사업을 하여야 하는 기업은 앞으로 인력파견사업을 소재지의 사회보장국에 인력파견행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 또는 군)은 "근로자 파견 행정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인력 파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허가 신청자료는 무엇입니까?
(1) 인력파견사업 허가신청서
(2) 사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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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 및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한 자본 검증 보고서 또는 재무 감사 보고서
(4) 사업장, 사무실 시설 및 장비 사용 증명서, 사업 운영에 적합한 정보 관리 시스템 등 목록
(5) 법정 대리인의 신원 증명서
(6) 인력 파견 관리 시스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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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인력 파견 허가 신청 조건은 무엇입니까?
(1) 등록 자본금은 200만 위안(실제 지불 조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2) ) 사업 수행에 적합한 고정된 사업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는 인력 파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4) 법적,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위 내용은 인력 파견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데엔터프라이즈 서비스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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