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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38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법적 주체:

노동법 38조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당 최소 하루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휴식 및 휴가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게 하며, 보상휴가를 주선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00%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근로계약법' 제38조 사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규정된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노동보수를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3) 법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4)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본 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6)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제47조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연수에 따라 1년당 1개월 급여 비율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