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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설날 저녁을 먹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부상으로 봐야 할까요?

회사에서 설날 저녁을 먹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1: 사건

상하이의 한 보안업체 직원인 장라오(Lao Zhang)는 그날 밤 새해 전야 만찬에 라오장(Lao Zhang)을 비롯한 직원들을 초대해 교통사고를 당했다. 퇴근 후 옷을 갈아입으러 집으로 가던 중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 뒤 교통경찰서는 이번 사고에 라오장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직원 라오장은 현지 인사부와 사회보장부에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보안회사는 라오장이 근무 외 시간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회사의 설날 만찬에 참석하는 대신, 보안업체는 이 상황이 업무상 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지 법원은 직원 라오 장의 상황이 업무상 부상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업무상 부상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업무상 부상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2: 업무상 상해의 판정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에 의거,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철도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 출근길, 여객선, 열차 사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그 중 '출퇴근'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리적인 시간 내에 직장과 거주지, 정규 거주지, 직장 기숙사 사이의 합리적인 이동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직장과 배우자 간 이동 , 부모와 자녀의 거주지로 가는 합리적인 경로 3.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경로 내에 일상 업무와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4. 합리적인 시간 내에 기타 합리적인 경로. 따라서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장라오씨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이는 업무상 재해 규정에 해당하므로 라오장씨의 상황은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 3: 업무상 상해보험

사회보험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업무상 상해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고용주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의 법적 의무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타 법령에서도 근로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비용을 스스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직원 Lao Zhang의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상황은 법률 및 규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Lao Zhang의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주가 Lao Zhang에 대해 업무 관련 상해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관련 업무를 통과한 후 모든 비용은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불됩니다. 관련 부상 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