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재를 진행할 수 없는 이유
행정판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판결 자체도 행정행위이고, 최종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국민은 행정행위를 감독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법체계에 규정된 판결. 실제로 이에 상응하는 사법적 구제수단은 일반행정판결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1. 행정판결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행정판결은 법정최종판결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법률에 따라 행정재심사 또는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인민법원의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재심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먼저 행정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먼저 행정기관에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기관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심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4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행정소송일로부터 20년이 넘은 경우, 기타 소송이 행정소송일로부터 5년이 넘은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 행정심판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행사기관이 다릅니다. 중재란 중재조항이나 쌍방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서면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중재를 수리하는 중재기관으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심리하고 판결합니다. 특정 행정 조치. 2. 수락 근거가 다릅니다. 중재기관은 당사자들이 체결한 중재합의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며 사건에 대한 관할권 획득은 전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승낙에 의거한다. 행정심판은 법령에 따라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강제관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이다. 3.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중재기관은 사실과 법률 조항, 즉 사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객관적인 확인을 바탕으로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합니다. 법률 조항에 따라 관련 분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경제 및 무역 관행을 참조하여 책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사실, 법률, 규정, 행정규칙에 근거해서만 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효과. 중재는 최종적입니다. 판정은 일단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판결 후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다양한 속성. 중재는 공민, 법인 또는 동등한 주체인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에 대한 재판입니다. 행정 재판은 국가 행정 기관이 지도하고 지도하며 관리하고 관리하는 행정 권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위 경영진 간의 판단. 사법실무상 행정기관이 구두로 행정판결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체계상 모든 행정판결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실제로 행정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행정신청을 할 수 있다. 검토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