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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과 조잡한 제품이 시장에 넘쳐나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게 될까요?

시장에 위조품과 조잡한 상품이 범람하면 우리나라의 유명 고품질 제품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며 기업의 생존과 발전이 위태로워지고,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농업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는 다양한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동시에 수출 상품의 신뢰성을 파괴하여 사회 부의 발전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불공평한 분배를 지향하고, 사회에서 공짜로 무언가를 얻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투기적 사고방식의 발전을 심화시킵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140조

생산자와 판매자는 제품을 변조 또는 변조하여 가짜 제품을 진짜 제품으로 가장합니다. 불량제품을 양호한 제품으로 간주하거나 불량제품을 적격제품으로 사칭하고, 판매금액이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판매액이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인 경우에는 판매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합니다.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매출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출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매출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이상, 매출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매출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기징역 및 벌금형 부과 금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