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업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해석
법적 주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집행절차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은 2007년 10월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하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법률에 따라 적시에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송법)은 인민법원의 실제 집행업무와 결합하여 집행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사법해석을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최고인민법원이 법률해석을 발표했다. [2008] 제13호,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어 명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집행절차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공포기관: 최고인민법원 시행일: 2009년 1월 1일 문서번호: 법률 해석 [2008] 제13호 법원 공고 법률 해석 [2008] 제13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집행절차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채택되었습니다. 2008년 9월 8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452차 회의. 이를 공고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11월 3일 쟁점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집행절차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9월 8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452차 회의) , 2008 가결) 2007년 10월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함), 인민법원의 집행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에서는 집행절차에 있어서 법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1조 집행을 신청하는 자가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할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 관할권 내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2조 둘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집행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은 다른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 이미 사건을 제기한 것을 발견한 경우 다시 사건을 제기하지 못한다. 사건을 접수한 후 관할권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이 이미 사건을 제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집행조치를 취한 경우 사건은 기각되며, 관리하는 재산은 사건을 접수한 집행법원에 이관됩니다. 경우 먼저. 제3조 인민법원이 집행신청을 수리한 후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집행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검토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집행사건을 취하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관할권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도록 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권 이의제기 심사 및 재심 기간 동안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제4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사건에 대해 집행신청인이 보전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이 아닌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신청한 경우 보전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보존된 재산을 집행법원에 넘겨야 합니다. 제5조: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의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은 집행 이의제기를 검토 및 처리하고 서면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6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당사자, 이해관계인이 재심을 신청한 서면자료는 집행법원을 통해 송부할 수도 있고, 집행법원 상급 인민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집행법원은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재심의에 필요한 사건 서류를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상급 인민법원은 집행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심을 위해 필요한 사건 파일을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8조 상급 인민법원은 합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심 신청을 심사한다.
제34조 집행신청인이 피집행인이 신고한 재산정보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집행신청자는 조회한 집행대상자의 재산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집행법원은 피집행자가 신고한 재산정보에 대하여 집행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이를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제36조: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집행 대상자의 출국이 제한되는 경우,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서면 신청서를 집행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집행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결정. 제37조 피집행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또는 채무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집행대상자가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제38조 출국 제한 기간 동안, 집행 대상자가 법률 문서에 명시된 모든 채무를 이행한 경우, 집행 법원은 집행 대상자가 다음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즉시 출국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거나 집행자의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국조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제39조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집행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집행인이 본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및 기타 매체를 통해 법률 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언론 게재에 필요한 비용은 집행 대상자가 부담하며, 신청인이 언론 게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제40조 이 해석을 시행하기 전에 본 법원이 발표한 사법 해석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해석이 우선합니다. 법적 객관성:
'사모대출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3조 관련 조건이나 거래 관행이 여전히 불확실한 경우, 해당 장소는 계약이 이행되는 장소는 통화를 받는 당사자의 장소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이 개인대출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제14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개인 대출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자금을 추출하여 차용자에게 고금리로 대출하는 행위 (2) 다른 기업에서 차입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얻은 자금을 차용자에게 재대출하여 이익을 얻고, 차용자는 (3) 대출 기관은 차용인의 대출금이 불법 및 범죄 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사회 질서와 미풍양속을 위반합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의 유효성 및 필수 조항을 위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