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및 저수익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소규모 저수익 기업이란 연간 과세 소득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법인세율이 10인 기업을 말합니다.
소규모 저수익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연간 영업 수입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총 직원 수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총 고정 자산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우대정책입니다. 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에 따르면, 일반 기업 소득세율은 25%이고, 중소기업의 기업 소득세율은 10%입니다. 즉, 영세저소득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일반 법인세율의 40%에 불과해 소기업의 조세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영업이익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이 누리는 법인세율은 연간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연간 과세 소득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저수익 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중소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은 기업의 실제 세수소득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기업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규모 저리윤 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법인소득세율에 따라 법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소·저소득 기업은 법인세율이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우대정책을 누리고 있어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영업이익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업은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법인소득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9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소득세율은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