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성매매를 하다가 심각하게 적발되나요?
심각한 건 아니고, 성매매가 사회의 '한계선'에 닿았으니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합리적이다.
사건 전체를 볼 때, 이번 사건은 어떠한 정황이나 이유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우선, 학생들의 행위는 법을 알고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치안행정처벌법' 제66조에 따르면, 매춘에 종사하거나 매춘을 권유한 경우 10일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일 이내 또는 RMB 5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규정 52조에 의거합니다. 일반 대학의 학생 관리 규정에 따르면 학생이 치안 관리 처벌을 받고 상황이 심각하고 심각한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을 학교에서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3.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원생으로서 이를 모를 리가 없고, 처벌받지 않으면 성매매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4. 「일반대학 학생관리규정」 제52조 3항에서는 학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치안관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내용이 심각한 경우 학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학교의 '징계규정' 제40조에서는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조직, 강요, 유인, 은닉, 알선하는 자는 퇴학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학의 교육 자율성을 반영한 것으로, 법원은 해당 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징계규정' 제40조를 적용해 내린 징계 결정은 심각하지 않다. 관리조례에서 말하는 엄중한 성격은 학생의 징계위반 성격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의미하며, "치안관리처벌법"의 엄중한 정황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형벌법'에 따라 치안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본교의 '징계규정'에는 '일반대학의 학생관리규정'에 대한 교과충돌이나 위반사항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항은 문제가 된다. 물론 가장 관심이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 개념과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확립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누락된 고리를 직시할 수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