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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르면 국가훈장과 명예칭호는 ()에게 수여됩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훈장과 명예칭호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주석회의에서 수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80조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장관, 위원회 위원장, 감사장, 국무원 비서장 임명 및 해임, 국가훈장 및 명예칭호 수여, 사면명령 발령, 비상사태 선포,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명령을 내린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훈장 및 명예칭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회의 각 정당의 제안을 토대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국가훈장과 국가명예칭호를 수여하는 제안을 제안한다.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국가훈장과 국가명예칭호 수여에 관한 건의를 제의할 수 있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훈장 및 국가훈장 수상자에게 국가훈장과 국가명예훈장을 수여한다. 명예칭호를 수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중국 정부 웹사이트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