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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기업은 어떤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나요?

1. 민원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장애인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장애인 2인의 배치로 계산하여 제품의 생산 및 판매로 인한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벌어들인 이익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사회복지기업이 부가가치세 감면 또는 면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사회복지기업의 자본회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징수 후 즉시 환급'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시민복지기업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차 산업의 경우 장애인 수가 35%에 달하면 서비스형 복지기업에 비해 조세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 지자체 노동부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기업에 대한 실업보험 혜택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4. 전력부는 사회복지기업에 대해 전력공급 보조금, 전기요금 인상, 전력건설자금, 도시망 추가요금, 전력대출 등을 면제한다.

5. 교통부는 장애인 공장(기업)의 자가용 차량에 대해 도로 유지관리비를 50% 감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