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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건수 분류 기준

사고 인원 분류 기준:

1. 사망이 30명 이상일 정도로 특히 심각한 사고

2.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사망이 필요한 대형사고

3. 대형사고의 경우 3명 이상 10명 미만의 사망이 필요한 경우

4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3명 미만이 사망해야 합니다.

사고 보고를 받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 관련 부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공안기관, 노동계에 통보해야 한다. 사회보장 행정 부서, 노동조합 및 인민 검찰원:

1. 특히 심각한 사고와 중대한 사고는 국무원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와 관련 부서에 단계적으로 보고됩니다.

2. 대규모 사고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생산안전 감독관리 부서 및 관련 부서에 보고됩니다.

3. 일반 사고는 지역 자치단체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안전생산 감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에 보고됩니다. 그리고 관리.

요약하면,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 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인민정부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같은 수준에서.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생산안전 감독관리 관련 부서, 성 인민정부는 특히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법적근거:

'생산안전사고의 보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생산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기준으로 함 (이하 사고라 함)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있는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구분된다.

(1) 극히 중대한 사고란 사망자가 30명 이상, 중상이 100명 이상인 사고를 말한다. 인명(급성 산업 중독 포함, 아래 동일)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사고

(2) 중대 사고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 또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중상을 입힌 사고, 5천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미만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사고 (3) 중대한 사고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된 사고를 의미합니다.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망,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중상, 1천만 위안 이상 5천만 위안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다음의 사고.

(4) 일반사고란 사망 3명 미만, 중상 10명 미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천만 위안 미만의 사고를 말한다.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문은 국무원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사고 등급 분류에 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본 글 첫 번째 문단에 언급된 '위'에는 원수가 포함되어 있고, 본 글 첫 문단에서 언급된 '미만'에는 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