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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및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공산당과 불가분의 일부이다. 제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자치를 행사하고 행정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 최종 판결권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홍콩 영주권자로 구성된다. 제4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주민과 기타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 제5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 방식을 50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한다. 제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 제7조 홍콩특별행정구 영토 안의 토지와 천연자원은 국가에 속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관리, 사용, 개발, 임대 또는 부여를 책임진다. 사용 또는 개발로 인한 모든 수입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처리합니다. 제8조 관습법, 형평법, 조례, 보조입법, 관습법 등 홍콩의 원래 법률은 이 법과 상충되거나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에 의해 개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제9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중국어 외에 공용어인 영어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와 국장을 게양하는 것 외에도 홍콩특별행정구의 ​​지역기와 지역휘장을 사용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지역기는 별 다섯개 수술이 있는 붉은 보히니아 깃발이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지역 휘장에는 중앙에 오성 수술이 있는 보히니아 꽃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홍콩'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라고 영어로 적혀있습니다.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 의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책은 사회, 경제 제도, 주민의 기본권과 자유 보호, 행정 관리, 입법 및 정의 이와 관련된 시스템 및 관련 정책은 이 법의 조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본 법률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제2장 중앙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 제12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는 지방행정구역으로 중앙인민정부가 직속한다. 제13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외교사무를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에 외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설립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법에 따라 관련 대외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14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방을 관리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공공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중앙인민정부가 방어를 위해 홍콩특별행정구에 주둔하는 군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지방사무에 간섭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공공질서 유지와 재난구호 지원을 위해 중앙인민정부에 군대 주둔을 요청할 수 있다.

수비대원은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군대 주둔비용은 중앙인민정부가 부담한다. 제15조 중앙인민정부는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행정기관의 주요 관리를 임명한다. 제1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을 향유하며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입법권을 향유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등록은 법률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자신이 속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와 협의한 후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모든 법률이 다음과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은 중앙 정부와 중앙 정부 및 홍콩 특별 행정구가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 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며, 행정 구역 간의 관계 조건은 수정 없이 관련 법률에 반환될 수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반환한 법률은 즉시 무효가 된다. 이 법의 무효화는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소급효가 없다.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이 법,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한 홍콩의 원법,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이다.

본 법 부속서 3에 열거된 법률을 제외한 국내법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이 법의 부속서 3에 열거된 모든 법률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현지 법률에 따라 공포되거나 ​​시행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소속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 및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협의한 후 다음 사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본 법 부속서 III에 나열된 법률 부속서 3에 나열된 법률. 법률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자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국방, 외교 및 기타 법률에 국한됩니다. 이 법의 조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특별행정구의 ​​불안으로 인해 전쟁상태를 선포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한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단결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관련 국내법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