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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치안관리법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5일 이상의 구류에 처한다. 10일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1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일 이상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일, 500위안 이상 1천 위안 이하의 벌금:

(1) 집단으로 타인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

(2) 구타, 장애인, 임산부,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다른 사람을 여러 번 구타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동시에 여러 사람을 구타하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

행정처벌의 기본:

1. 행정처벌은 행정법규를 위반했지만 아직 위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 주체가 부과하는 구체적인 행정 제재를 의미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2. 행정처벌의 특징은 행정기관과 법령에 의해 행정주체로 인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3. 행정처벌의 대상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공민, 법인, 기타 단체를 처벌하는 행위이다.

4. 위반을 처벌하는 목적.

요약하면, 타인을 구타하는 불법적인 사실을 처리하기 위해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5~10일 이하의 구금 및 경미한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 구체적인 상황은 실제 상황에 따라 5일 이내로 구금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3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가한 자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갱단에서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

(2) 장애인, 임산부,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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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동시에 여러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