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의 실효성
1. 시간 효율성은 법이 발효되기 시작하는 시간과 발효가 중단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 공간적 유효성이란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역(영해 및 영공 포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국내법은 전국에 적용되며, 지방법은 이 지역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3. 사람에 대한 효과는 법이 발효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법률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반면 일부 법률은 일부 시민에게만 적용됩니다. 4. 문제처리의 효율성 인정된 법률의 유효성 수준은 일반적으로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헌법의 우위. 헌법은 법체계에서 최고의 지위를 갖는 기본법으로서 모든 법률, 규정 및 규칙은 헌법과 충돌해서는 안 되며,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규정 및 규칙은 법률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2. 위쪽 방법이 아래쪽 방법보다 좋습니다. 법의 타당성 수준은 주로 국가기관 내 입법주체의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입법주체의 지위가 높을수록 법의 실효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하급법과 상급법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법의 유효성의 위계를 다루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3. 새 법이 옛 법보다 낫다. 동일한 주제가 동일한 분야의 문제에 대해 동일한 절차에 따라 둘 이상의 법률 조항을 제정한 경우, 법적 효력을 갖는 기존 조항과 신규 조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조항을 적용합니다. 나중의 법이 전자보다 우선한다." "새 법이 옛 법보다 낫다." 신법이 구법의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전제는 신법과 구법의 규정을 제정하는 당사자가 동일하고,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 또한,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고,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조항에는 적용순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령 제86조에서는 같은 기관이 제정한 새로운 일반규정이 기존의 특별규정과 불일치할 경우 제정기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