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 불꽃놀이 및 폭죽 판매 및 방출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요양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21)
1.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시는 불꽃놀이, 폭죽의 판매 및 발사를 제한한다. 불꽃놀이와 폭죽은 12일 23일부터 도시 내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터뜨린다. 매년 음력 1월 10일까지 불꽃놀이와 폭죽은 5대 기간 동안 터뜨릴 수 있으나, 그 외의 기간에는 불꽃놀이와 폭죽을 터뜨릴 수 없습니다.
이 도시의 조직은 축하 행사 및 기타 축제 기간 동안 불꽃놀이와 폭죽을 터뜨려야 하며, 시에서는 이를 결정하고 발표합니다.
바이타구, 칭양 거리 관할 지역사회. Wensheng District의 Dongtonling Street, Taizihe District, Hongwei District 및 Gongchangling District 관할 지역 사회. Liaoyang County 및 Dengta City의 거리 및 건물 지역은 불꽃놀이 및 폭죽 판매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제5조: "시, 군은 심각한 오염 기상 경보 및 비상 계획 발동 후 폭죽,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시) 및 구 인민 정부는 언론 매체를 통해 심각한 오염 날씨에 대한 경고 정보를 즉시 발표해야 합니다. 3. 제5조를 제6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이 규정은 이 시의 각급 인민정부가 시행을 조직한다.
공안부는 불꽃놀이와 폭죽의 공공 안전 관리를 담당합니다.
비상 관리부는 불꽃놀이와 폭죽의 안전 감독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p>행정 승인, 생태환경, 교통, 시장 감독 및 관리, 교육, 민원,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개발, 문화 관광,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부서가 판매 및 배출의 안전 관리를 담당합니다. 4. 제13조를 제14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불꽃놀이 또는 기타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 개최를 신청하는 경우, 주최측은 , 계층적 관리 규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 관련 인민정부 공안국에 보고하고 해당 부서에서 "불꽃놀이 허가증"을 신청하면 자격을 갖춘 전시 단위 및 운영자가 불꽃놀이를 시작합니다. . 관련법령의 시행명령을 연기합니다.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요양시 불꽃놀이 및 폭죽 판매 및 발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재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