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업접대비 공제율
법적 분석:
(1) 판매 수익은 1000만 위안, 접대비 실제 금액은 6만 위안으로 발생 금액의 60%에 따라 공제된다. , 세전 공제는 36,000입니다.
(2) 판매수입은 1,000만 위안, 접대비는 발생금액의 60%를 공제하고, 세전공제액은 24,000위안이다.
(3) 판매수입은 1000만 위안, 접대비 실제금액은 100,000위안으로 발생금액의 60%에 따라 공제되나 최대 한도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연도의 매출(영업) 수입입니다. 세전 공제 금액은 RMB 50,000입니다. 접대비 100,000위안은 발생한 금액의 60%를 기준으로 60,000위안이지만 최대 한도는 해당 연도 판매(영업) 수입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출 1,000만 위안의 5‰는 50,000위안입니다. 따라서 세금 전 50,000위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MB 50,000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접대비가 10만 위안이 발생하면 발생한 금액의 60%로 계산되며, 1만 위안은 세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특1호 부동산 양도소득은 회계상 영업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재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질문에 별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여 별도로 제기됩니다. 동시에, 무형자산 소유권 양도소득과 고정자산 소유권 양도소득은 재산양도소득으로 영업외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무형자산 사용권에서 발생하는 소득( 로열티)과 고정자산 사용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임대소득)은 기타사업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칙 2 지분투자업을 영위하는 기업(그룹사 본사, 벤처캐피털사 등 포함)의 경우, 투자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배당금, 배당금 및 지분양도소득은 실제로 해당 기업의 소유자가 됨 . 사업소득이므로, 소정의 비율에 따라 사업접대비 공제한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기업소득세법 시행 시 특정 세무 문제 이행에 관한 국가 세무총국 고시' 제8조에 따름(궈수이) 한 제 201079호) 지분투자업을 영위하는 기업(그룹사 본사, 벤처캐피탈 기업 등 포함)의 경우, 투자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배당금, 상여금, 지분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영업접대 공제한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비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