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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언급된 영업비밀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분석:

우리나라에서는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음(기밀성) 비밀유지는 영업비밀의 핵심적 특징이자 영업비밀을 식별하는 데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2. 실용성 실용성은 영업비밀의 객관적인 유용성, 즉 영업비밀의 이용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가지며, 영업비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사항이다. 영업비밀은 보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기밀 유지 조치(기밀 유지) 영업 비밀의 기밀 유지란 영업 비밀의 권리자가 특정 기밀 유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공개 채널에서 직접 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권리 보유자의 행동이며 비밀 유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 절도, 뇌물수수, 사기, 강압, 전자침입 또는 기타 부적절한 수단을 통해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획득하는 행위,

(2) 수단으로 획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이전 단락의

(3) 영업비밀 유지,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소유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권리 보유자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거나

(4) 타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채권자의 영업비밀 유지 요구를 위반하도록 선동, 유도 또는 돕는 행위,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획득,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운영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전항에 열거된 불법행위를 범한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자는 영업비밀 권리 보유자의 직원, 이전 직원 또는 기타 단위나 개인이 본 조 1항에 나열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됩니다.

본 법에서 언급한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권리자가 상응하는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기술 정보, 영업 정보 및 기타 상업 정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