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업무상 상해 보험료 환급 규정
길림성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입어 입원 중 간병이 꼭 필요한 경우,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면 권고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는 근무하는 단위에서 돌봐줄 사람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하는 단위에서 지불한 업무상 상해 보험에 따라 구역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년도 임직원 평균연봉 기준 1인 기준입니다.
법적 근거
길림성 인민정부
"길림성 산재보험 규정 시행> 조치"
제2조 기업, 본 성 행정구역 내의 기관, 사회 단체, 민간 비기업 단위, 재단, 법률 사무소, 회계 법인 및 기타 조직과 직원이 있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이하 사용자라고 함)는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규정 및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상해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단위의 모든 직원에 대해 산업상해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사용자의 근로자 및 피고용인(이하 근로자로 칭함)은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4조: 업무정지 및 급여유지 기간 동안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의 노동(인사)관계를 종료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복리후생을 지급해야 한다.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진단을 받기 전 12개월 동안의 유급 기간 혜택.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 중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는 전담인력을 배정하여 간병을 맡깁니다. 사업주가 간병인력을 파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조정지역 근로자 1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간병비를 지급한다.
이미 일일 간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고용주는 더 이상 그들을 돌볼 사람을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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