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사의 역사적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공정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교육부 '사립교사 연공순서 산정에 관한 회신의견'에는 일부 단위에서 교육부, 재정부, 식품부, 식품부, 교육부 등에 서한을 보낸 것으로 명시돼 있다. 국가민족위원회, 1979년 10월 31일 국가노동청에서 발행한 "국경군(기) 및 자치단체의 초중등학교 사립교사의 공립교원 전환에 관한 고시" 및 문서 제1호의 규정 . 교육부 503호(79)에서는 1979년 12월 15일 사립교사의 근속연한 산정 범위를 명시하였다. 민정부와 국가노동청의 승인을 받아 이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전근된 초중등학교 사립교사 및 장기대리교사(직접모집, 채용, 교체 포함) 위 두 문서의 조항에 따라 공립 교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공 서열 계산은 위 두 문서의 조항에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립교사를 각 급의 일반학교에 채용(또는 추천, 추천)하고 졸업(수료) 후에도 계속 교육에 종사하는 경우 사립교사로 보낸 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졸업 후 교사로 보낸 시간. 지속적인 근무 기간. 사직, 해고 및 자진사직 사직, 해고 및 자진사직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의 연공계산은 여전히 인사부의 "전문기술인력 및 관리직 사직에 관한 임시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인민 소유 공공 기관"(1990) 제19호, ""인민 소유 공공 기관의 기술 인력 및 관리 인력 해고에 관한 임시 규정에 관한 고시" 조항 Ren Tiao Fa(1992) No. 제18조와 《과학기술인력의 합리적인 이동촉진에 관한 국무원》국법(1986) 제73호를 시행한다. 즉, 퇴직 또는 해고 전의 근속기간과 재고용 후의 근속기간을 합하여 계속근속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자진퇴사한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산정한다. 재취업의. 구 노동부 문서 104호(1995)에는 '퇴사' 및 '자발적 사직' 근로자의 연령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에만 적용되며 정부 기관에서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 "정부 기관 및 기관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임하고 입사한 후 사임, 해고 및 근무 연수 계산 문제에 대한 인사부 답변"(1998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