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사법 해석
취소권은 실체법의 권리입니다. 취소권은 채권에 첨부된 표시권이다. 취소권은 형성권과 청구권의 성격을 지닌 종합적인 권리이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반드시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의 취소권은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가리킨다.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권 행사는 반드시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 P >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중대한 오해가 있는 당사자는 취소 사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합니다.
(2) 당사자는 협박을 받고 협박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 년 동안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3)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나서 명시적으로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152 조 취소권 소멸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취소권 소멸: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2) 당사자는 협박을 받고 협박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 년 동안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3)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명확하게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표명한다. 당사자는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취소권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