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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세 보호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대외 경제 무역과 과학 기술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적용되며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을 포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가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하 침해상품이라 함)의 수출입을 금지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은 출입국 화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이 규정하는 관련 직권을 행사한다. 제5조 수입화물의 수하인, 수출화물의 송하인 및 그 대리인(이하 총칭하여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라 함)은 다음의 요구에 따라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세관에 진실되게 신고해야 한다. 세관 현황, 검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제6조 지적재산권 보유자와 그 대리인(이하 지적재산권 보유자로 통칭)이 세관에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세관에 지적재산권을 기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관에 보호조치를 신청합니다. 제7조 세관은 지적재산권 보호 실시 시 관련 당사자의 상업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장 기록 제8조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세보호기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관총서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지식재산권자의 성명, 등록지 또는 국적, 거주지, 법정대리인, 주요 영업소 등 ;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내용 및 유효기간, 특허권의 번호, 내용 및 유효기간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

( 3) 지적 재산권 관련 상품명 및 원산지,

(4) 지적 재산권 사용 권한을 부여 받거나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

(5) 주요 출입국 세관,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주요 특성, 정상 가격 및 기타 관련 정보

(6)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주요 출입국 관세, 주요 특성, 가격 및 기타 정보 알려진 침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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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관 총서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상황.

서면 신청서 제출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신분증 사본, 등록 증명서 사본 또는 인증 사본 등록 기관에 의한

(2) 등록 상표 등록 증명서 사본, 등록 상표 이전에 대한 상표국의 승인 공고 또는 등록 상표 사용권 계약 사본; 또는 특허청이 등록하고 발표한 특허 인증서 사본 특허 양도 계약서 사본, 특허 라이센스 계약서 사본 또는 저작권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또는 증거,

(3) 기타 관세청이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 해관총서에서는 모든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청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세관총서가 신고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관세보호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10조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신청은 세관총서의 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7년이다.

지적재산권이 유효한 한, 지적재산권 보유자는 지적재산권 관세 보호 기록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해관총서에 기록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갱신 등록은 7년 동안 유효합니다.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관세보호기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상표전용권, 저작권, 특허권의 법적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적재산권 관세보호기록은 즉시 무효가 된다 . 제11조 등록된 지적재산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 보유자는 지적재산권 행정기관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관총서에 등록 변경 또는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서. 제3장 적용 제12조 관세청에 등록된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침해 의심 화물이 곧 출국 또는 입국할 것임을 발견한 경우 물품이 입국 또는 출국하는 ​​장소의 세관에 신청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위해. 제13조 세관에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요청하려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보호를 신청하는 지적 재산권의 이름과 세관 등록 번호,

(2) 침해 용의자의 이름, 주소, 법정 대리인, 주요 사업장

(3)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의 이름, 사양 및 기타 관련 정보

(4) 항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이 국가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수 있는 시간, 운송 수단, 수취인 또는 발송인 및 기타 관련 정보

(5) 관련 침해의 증거

( 6) 세관의 조치 요청

(7) 기타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제14조 신청인이 세관에 침해혐의 화물의 억류를 요청할 경우, 수입화물의 CIF 가격 또는 수출화물의 FOB 가격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5조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세관에 요청할 경우, 해관총서에 등록을 신청하는 동시에 해관총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총서에 지식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