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직무개편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기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문건 18호, 19호 이행에 관한 문제에 대한 회신의견'에 대한 통지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조직과 각급 인민검찰원이 발행한 문서"
2015년 2월 4일 발행
문서 제1호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변 2011년 지방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이 공포한 제18조 및 제19조
1. 질문: '판사직위순서에 관한 잠정규정'과 '판사직순서에 관한 임시규정' 검사”(이하 통칭하여 “임시규정”이라 한다)는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의 규정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검찰법”.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가 포함되는가?
답변: 판사법, 검찰법 규정에 따르면 판사는 판사, 검사는 판사이다. 법에 따라 국가사법권을 행사하는 검사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원이 포함된다. (1) 위원장, 부원장, 사법위원회 위원, 대법원장, 부판사 인민검찰원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원이 포함된다. (l) 검찰청 차장, 검찰위원회 위원 (2) 검찰청 소속 검사 및 파견검사. 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고등인민법원과 성인민검찰원은 성당위원회 조직부에서 결정한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2. : 임명되었습니다. 현재 내부 종합관리기관에서 근무하는 판사·검사 인력은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답변: 본 회신 이전에 판사·검사로 임명된 인력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합니까? 현재 내부종합관리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정치·노무, 행정, 물류관리 등을 담당하는 내부종합관리기관에 재직하는 자는 종합관리직 공무원으로 관리한다. '임시규정'을 참조하여 판사 및 검사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 회신 이후에는 내부 종합 관리 기관에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가 업무상의 이유로 더 이상 해당 직위에 임명되지 않습니다. 원래 재판부와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종합관리부로 편입돼 종합관리직 공무원으로 관리되고, 판사는 검사 자격이 유지된다.
3. : 판사와 검사의 현재 직위를 새로운 직무 순서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나요?
답변: '임시 조항' 시행 후 판사와 검사는 다음 해당 관계에 따라 새로운 수준이 됩니다. 종합경영공무원의 현직급에 따라 결정: 도·부처 차관 : 법관 2급, 검사 2급, 국·부장 : 판사 1급, 검사 1급 부서 및 국 차원의 차장 직위: 수석 판사 II, 수석 검사 II 직위: 카운티 및 부서 차원의 수석 판사 III, 카운티 및 부서 차원의 차장 직위: 수석 판사 IV, 수석 검사 IV ; 향과 교장: 1급 판사, 1급 검사, 2급 및 3급 판사, 2급 및 3급 검사, 4급 및 5급 검사 수준 판사, 4급 및 5급 검사.
4. 질문: 향(鎭) 수준의 부관과 부분 구성원은 각각 다른 수준의 판사와 검사에 해당합니다.
4. 변경 사항을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p>
답변: 개인의 도덕적 성실성과 능력에 근거해야 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위원회 위원, 검찰위원, 위원장, 부원장, 내부 또는 파견 기관의 수뇌부로서 2년 이상 차관급 판사, 검사 및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23급에 도달한 판사, 검사는 다른 부과급 판사, 검사, 재판위원회, 검찰위원회, 대법원장, 부장판사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또는 내부기관 및 파견기관에서 간부직을 맡고 있는 과급 판사, 검사를 차장판사, 검사로 임용할 수 있는 재직기간을 갖춘 3급 판사로 결정한 경우 , 검사장 및 검사장을 3급 판사 및 검사로 결정하며, 기타 과급 판사 및 검사는 도덕적 성과, 직업적 능력 및 판사 및 검사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3급 판사와 검사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2) 대학을 졸업한 과급 판사 및 검사보와 2년 이상 판사보 또는 검사보로 재직한 사람을 4급 판사, 검사보로 결정할 수 있다. 검사는 5급 판사와 검사로 확인됐다.
5. 질문: 직할시 현, 직할시 인민법원 판사, 인민검찰원 검사의 직무 내용과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제도적 규정에 따라 고급인민법원과 성인민검찰원에서 '임시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조항은 성당위원회 조직부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6. 질문: 판사와 검사의 수를 승인할 때, 산정 기준과 직위 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조에서 정한 적용 범위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답변 중 1개입니다. 사법위원회와 검찰위원회의 위원인 기율검사팀장과 정치부장 등은 판사와 검사의 수와 그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질문: "임시 조항" 시행 후 판사와 검사의 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관련 국가 규정이 공포되기 전에 판사와 검사의 기본급은 2019년 12월 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임금, 수당, 보조금 등은 한시적으로 개혁 전 기준에 유지되며 조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히 한 후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8. 질문: 개편 이후 원래 평가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판사와 검사의 직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답변: 각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장소에서는 3~5년의 전환 기간을 설정합니다. 전환기에는 판사, 검사의 원래 평가 수준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직급은 차별화를 위해 기록되어 직급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9. 질문: 개혁 작업의 관리 권한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답변: 개혁 작업은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수행되며 방식을 채택합니다. 조직개혁은 당위원회 조직부에서 관리하며 법원, 검찰원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1) 법원 및 검찰원 각급 간부부가 "등록부"를 작성한다. 판사직전환신청서' 및 '검사직전환신고서'(별지1)를 작성하여 검토한다. (2) 간부관리권한에 따른 승인. (3) 고급인민법원의 '판사직 전환 등록서'와 성인민검찰원의 '검찰관 직위전환 등록서'는 성당위원회 조직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중급인민법원과 기초인민법원의 '판사직 전환등록서'와 도, 시급 인민검찰원의 '검찰원직 전환 등록서'는 현급 당위원회 조직부에서 요약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인민법원과 성인민법원은 각각 검찰원의 검토를 거쳐 '판사 직업전환 명부'와 '검찰관 직업전환 명부'(별표 2)를 작성해 도당위원회 조직부에 제출했다. 줄질. (4) 임용 절차를 완료하고 "전직 등록 양식"을 파일에 저장하십시오. 개혁작업이 완료된 후, 규정된 절차와 간부관리권한에 따라 판사·검사의 직위 및 직급의 결정·승진 또는 감봉이 승인 또는 결정되어야 한다.
10. 질문: 중앙 정부가 승인한 법관의 직위를 변경하고 승진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중앙 정부의 경우 "임시 규정"을 따릅니다. 정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
본 답변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