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 사직 규정
법률 주관: < P > 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자가 법에 따라 사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사퇴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인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정식 기간에 사직하면 3 일 전에 고용주에게 설명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잘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직을 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히고,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률 객관적: < P >' 노동계약법' 제 36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7 조 근로자는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노동자를 위해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근로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결근 인수인계시 지급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이미 해지되었거나 종료된 노동계약의 문건에 대해 적어도 2 년 동안 보관해 조사를 준비한다.
따뜻한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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