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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은행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협회의 명칭은 북경은행협회(이하 협회라 함), 영문명은 북경은행협회, 약칭 BBA이다. .

제2조 본 협회는 북경시 사회단체 등록관리국의 비준을 받아 등록한 비영리 사회단체 법인이다.

제3조 협회의 목적은 베이징시 은행산업의 발전환경을 개선하고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실현하며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4조: 협회는 자율, 권리 보호, 조정 및 봉사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5조 협회는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북경은행감독관리국(이하 북경은행감독관리국)의 지도감독을 수락하고,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 검사 및 관리를 수락한다. 북경사회단체등록관리국.

제6조 협회의 등록금액은 20만 위안이다.

제2장 책임

제7조 협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을 조직하여 자율 규제 협약에 서명하고 자율 규제 시스템을 수립하며 업계 계약,** * 업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계 표준 및 비즈니스 사양 수립을 체계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유지합니다.

2. 협회는 법률, 규정 및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며,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금융 규제 당국에 신고하고 처리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을 조직하고 업계 권리 보호 조사를 실시하고 회원에게 위험 경고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회원이 신용 보호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장합니다.

4.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요청사항을 관련 부서에 제출하세요.

5. 회원과 금융 규제 당국 및 기타 정부 부서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회원의 공통된 희망과 제안을 반영하며 회원과 다른 업계 간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6. 회원 간의 접촉,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회원 간의 업무 분쟁을 조정하고 국내외 동료와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합니다.

7. 회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조직 및 홍보하고 회원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홍보를 수행합니다. 산업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금융 지식을 대중화하며, 대중의 금융 인식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진보적인 산업 문화를 조성합니다.

8.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합니다.

9.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사항을 처리합니다.

제3장 회원

제8조 본 협회의 모든 회원은 단위회원이다.

제9조 회원 자격 베이징의 모든 중국 자금 및 외국 자금 비은행 금융 기관과 베이징 은행 감독 관리국의 감독을 받는 기타 금융 기관(이하 총칭하여 금융 기관이라고 함)은 이를 수락하고 기꺼이 동의합니다. 본 정관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협회 회원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원 절차:

1.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금융 기관 또는 대표 사무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원 가입 신청서

(2) "금융기관 법인 허가증" 또는 "금융기관 영업 허가증" 사본, 대표 사무소는 "외국(지역)기업 상주 대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3)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자의 이력서, 대표사무소는 일반대표 또는 대표자의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비승인을 결정하고 이를 금융 기관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무실이 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의 가입을 통보받은 후, 통지에 명시된 기한 내에 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제 절차를 완료하시면 협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이 됩니다.

제12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 및 준회원 자격이 종료됩니다:

1. 규정 위반. 본 정관에 따라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이 취소됩니다.

3. 법률에 따라 회원 및 준회원의 법인 자격 또는 사업 자격이 종료됩니다.

제13조 회원의 자발적 탈퇴.

회원 및 준회원은 협회에서 탈퇴할 수 있으나, 3개월 전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탈퇴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협회에 부과되는 회비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처리됩니다.

제14조 회원 또는 준회원이 금융감독관리부서 또는 행정관리부서의 처분을 받아 영업허가증 또는 대표자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회원 또는 준회원 자격도 상실된다.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제15조: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이 종료되면 협회를 상대로 어떠한 재산 청구도 제기할 수 없으며 지불한 모든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회원 자격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회원 및 준회원은 협회가 정한 다양한 자율 제도, 업계 협약 및 결의안을 계속 준수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회원의 권리 제16조

1.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합니다.

2. 협회 내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제안 및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행사합니다.

4. 본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제안합니다.

5. 협회 관련 조직에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을 제기합니다. 협회의 목적

6. 본 정관에 따라 회원 탈퇴 권리를 향유합니다.

7. 협회의 보호 및 지원

8. 협회 내에서 본 헌장에 따라 부여된 기타 권리를 누립니다.

제17조 회원의 의무

1. 협회 헌장과 각종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합니다.

2. 협회 업무를 지원하고, 협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협회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명예를 수호해야 합니다. 회원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협회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3. 회비, 연회비, 기타 비용 전액을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4. 본 정관에 따라 협회가 내린 징계 결정을 준수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p>

5. 협회가 위탁한 각종 사항을 다른 회원에게 수행하거나 지원합니다;

6. 협회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협회가 제기하는 질의에 응답합니다. 회원은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 주요책임자, 인사관계, 우편주소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협회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준회원은 본 조 제16조 2항에 명시된 대로 검토, 투표, 선출 및 선출될 권리를 가지며, 회원 총회 소집을 제안할 권리 또는 4항에 명시된 이사회 회의. 권리 이외의 권리. 준회원은 본 정관 제17조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이행한다.

제19조 처벌:

1. 회원 및 준회원이 본 정관 및 업계 자율 징계 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협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 경고,

(2) 비난 통지,

(3) 1명의 회원 자격 일시 정지 -6개월;

(4) 회원 자격 취소.

2. 전항의 1차, 2차, 3차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4차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투표 및 승인을 위해.

제4장 조직 구조

제20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회원총회이다.

제21조 회원 총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이사와 감독자를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2. 이사회가 제안한 금년도 재정 결산 보고서 및 차기 연도 재정 예산 보고서

3. 이사회가 제안한 금년도 업무 보고서와 차기 연도 업무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이사

4. 감독관 이사회가 제안한 감독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협회 회비 및 연회비 지불 기준을 결정합니다.

6. 정관 변경을 결정합니다.

7.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혜택을 결정합니다.

8. 협회의 해산 및 해지를 결정합니다. 9. 기타 협회의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22조 총회의 상설기구는 이사회로, 회원이사 14명과 비회원이사 1명으로 구성된다.

회원이사 중 상임이사는 7명이며, 나머지는 선출직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상임이사 단위인 중국공상은행 베이징지점, 중국농업은행 베이징지점, 중국은행 베이징지점, 중국건설은행 베이징지점, 교통은행 베이징지점, 베이징은행에서 선출합니다. 선출된 이사는 중국 자금을 지원받는 상업은행에서 2명, 외자 상업은행에서 3명, 정책은행 및 비정부 상업은행에서 2명을 포함하여 회원 총회에서 선출된 선출 이사 단위에 의해 선출됩니다. 은행 금융 기관.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원칙적으로 최대 2회까지 재선될 수 있습니다. 비회원 이사는 베이징은행감독관리국의 추천을 받으며 회원총회에서 선출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3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총회(임시총회 포함)를 소집하고, 회원총회에 업무를 보고하며, 회원총회의 다양한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연간 업무 계획과 재정 예산 및 결산 계획을 수립합니다.

3. 협회를 총회에 제출

4. 업계 자율, 권리 보호 및 기타 주요 제안을 검토하고 회원 총회에 제안을 제안합니다.

5. 사무국이 작성한 중요한 규칙 및 규정, 다양한 전문 실무 조직 및 협회 내부 조직의 설립 등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7. 해당 벌칙 조항에서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1~3가지 벌칙을 결정하고, 회원 자격 취소에 대한 벌칙을 회원총회에 제안합니다.

8. .협회 사무총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합니다.

9. 기타 이사회의 책임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24조 이사회는 회장, 상근 부회장 및 선출된 다수의 부회장으로 구성됩니다. 상설집권기구의 의장(또는 의장)은 2년 임기로 돌아가며 봉사한다. 전임 부회장은 베이징은행감독관리국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투표를 거쳐 재선될 수 있습니다. 부회장의 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된다. 임기는 2년이며, 최장 임기를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두 용어.

제25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회원총회를 주재할 책임을 지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다. 사회 단체. 상근 부회장은 협회의 일상 업무를 감리하는 데 있어 회장을 보좌하며,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돕습니다. 회장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회원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부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협회는 회원총회를 책임지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회는 감사회 의장과 여러 명의 감사로 구성됩니다. 감사는 회원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며 재선될 수 있습니다. 이사는 감독관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감독관 이사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최고 감독관을 선출하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2. .협회의 재정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감독을 수행합니다.

3. 감사회 의장에게 총회에 대한 감독 보고를 위임합니다.

4.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에 대한 권한 행사 시 규정 협회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의 행위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행동 교정

5. 회원의 회원 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회원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증거 수집을 담당하며 이를 처리하도록 사무국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6.임시이사회와 임시회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8조 사장, 부사장, 이사, 수석감사, 감사는 법정대리인과 사장, 부사장, 이사, 수석감사, 감사로 구성한다. 책임자(회장, 총경리) 또는 책임자(부회장, 부총경리)가 책임자가 되며 베이징시 사회단체 등록관리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회장, 부회장, 이사, 감찰회장, 감찰인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소속 단위가 협회에 새로운 후보자를 통보한 후 직위를 승계하고 베이징 사회단체 등록관리국에 보고하여 등록합니다.

제29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을 위해 회원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원총회를 사전에 개최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베이징 은행감독관리국에 제출하여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검토 및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연기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에는 이사회의 일상 업무 조직인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에는 총장이 지명한 사무총장이 있으며 이사회에서 선출된 후 북경시 사회단체 등록관리국에 보고되어 등록됩니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지휘 하에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관장합니다. 사무국에는 사무차장을 두며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상근부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31조 은행협회 회장, 부회장, 최고 감사관 및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요인에 대한 사회단체 등록 및 관리 권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 조직의 책임 기본 조건 (2) 은행 업계에서 큰 영향력과 높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6년 이상 금융 업무 또는 기타 경제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리더십을 보유해야 합니다. (4) 협회의 업무를 사랑합니다. (5) 상임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연령은 원칙적으로 65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원총회를 통해

제32조 협회는 업무수요에 따라 전문위원회, 임시 사업 합동회의 또는 기타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협회의 하위 조직이며 이사회의 지도를 받습니다. 협회가 전문위원회를 설립할 경우 베이징시 사회단체 등록관리국에 보고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제33조 협회는 업무수요에 따라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의사규칙 제5장

제34조 회원총회는 1년에 1회 개최된다.

제35조: 이사회, 감사위원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제안에 따라 임시 회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 총회는 출석 회원 수가 전체 회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제37조: 다음 주요 사항은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의결됩니다.

1. 정관 수정. 협회

2. 본 정관 위반으로 인한 회원 자격 및 준회원 자격 취소

3.

제38조 제36조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의결한다.

제39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 정기회의는 6개월마다 개최되며, 임시회의는 회장, 부사장 또는 이사 과반수 및 감사회의 제의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결의사항은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41조: 감사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개최되어야 합니다. 임시 회의는 감사위원회 의장 또는 감사위원 과반수 이상의 제안에 따라 개최될 수 있습니다. .

제42조 감사회 회의에는 감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제43조: 협회의 업무 주관부서로서 북경은행감독관리국은 협회의 회원총회, 이사회 및 기타 회의에 참석하도록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제6장 자산 관리

제44조 협회의 자산은 협회의 목적 실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익, 배당금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어 협회 회원에게 지급되는 것(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협회에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회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협회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제외) . 협회의 자산은 국가 및 지역사회 행정기관의 관련 규정과 협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유용할 수 없다.

제45조 협회의 주요 자금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정관에 따라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및 연회비

2. 컨설팅, 교육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협회 수입

3. 각계각층의 기부 및 후원 수락

4. , 부서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얻은 정부 관련 소득

5.

제46조 회비 납부: 협회 협의회로부터 협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승낙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회원가입을 신청한 금융기관은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금액과 기한은 일괄지급됩니다.

제47조 연회비 납부: 회원 및 준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규정에 명시된 은행 계좌, 납부 금액 및 기한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회비 지불에 대한 서면 통지가 일회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제48조 연간 업무 계획 이외의 주요 활동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특별 활동 기금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49조: 협회의 지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일 사무비, 직원 급여 및 혜택

2 . 협회가 관련 활동을 조직하거나 회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지출

3. 산업 및 상업, 조세 및 기타 법률에 따라 협회가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세금 및 수수료. 행정관리

4. 협회의 준비, 해산, 해산을 위한 각종 비용

5. 기타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협회 정관 및 협회의 다양한 업무 시스템 및 규칙.

제50조 국가 회계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회계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연간 예산 및 결산을 준비하고, 재정 수입 및 지출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재정 수입 및 지출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감독관 및 회원총회의 회원, 감독위원회 및 관련 부서의 감사 및 감독을 수락합니다.

제51조: 이사회는 협회의 자금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과 규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장 정관 개정 절차 및 협회 해산 절차

제52조 정관 개정 절차:

1. 정관 이사회의 논의 및 승인 후 검토 및 승인을 위해 회원 총회에 제출됩니다.

2. 새로운 정관은 이사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회원회의는 베이징시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에 변경등록을 보고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53조 협회의 종료 절차:

1. 각 회원이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산 또는 종료에 대한 결의안을 작성한 후 협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북경시 사회단체 등록관리국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2. 이사회는 해고 후 후보자를 결정하고 베이징 은행 감독국 및 관련 당국의 지도에 따라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채권과 부채를 청산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여파를 처리합니다.

3. 협회가 종료되고 청산된 후 남은 자산은 베이징시 사회단체 등록관리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8장 부칙

제54조 본 정관은 2009년 8월 18일 제7차 회원총회에서 표결 및 승인되었다.

제55조: 협회 이사회는 본 헌장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6조 본 정관은 베이징시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