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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판결과 기각 판결의 차이

기각 판결과 기각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소송의 각하에는 절차법이 적용되고, 소송청구의 기각에는 절차법과 실체법이 적용됩니다.

2. 적용되는 소송대상이 다릅니다. 소송기각은 단일 소송대상에 적용되며, 주로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 적용된다. 청구거절의 적용 대상은 다양하며, 원고의 청구뿐만 아니라 피고의 반소,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3자의 청구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 채택 심사 방식이 다릅니다. 소송의 기각은 절차상 항소권의 확인으로서 결정의 형식이어야 하며, 소송의 기각은 실질적인 의미의 항소권의 확인으로서 다음의 형식이어야 한다. 서면 판결

4. 적용 단계가 다릅니다. 소송 기각은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제기한 후 소송 절차가 시작될 때 적용됩니다. 소송 청구 기각은 절차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소송 절차를 완료할 때 적용됩니다.

5. 적용되는 내용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을 기각한다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검토 결과 원고의 소송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 법원이 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권을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기각이란 사건이 심리된 후 인민법원이 결정하는 청구 또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공소시효를 초과하여 중지, 중단, 연장 등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주장 또는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주장

6. 소송 기각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후,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건을 수리해야 합니다. 소송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발효된 후에도 당사자가 여전히 인민법원, 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대상자는 동일한 소송청구 및 사실에 대하여 다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소송이 기각되는 6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에게 소송권리 및 능력이 부족하다. 인민법원은 재심을 신청할 때 원고의 소송능력과 행위능력을 심사해야 한다. 상공부에 의해 취소된 기업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망한 국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소송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는 원고가 재판절차에 들어간다. 등.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정황이 밝혀지면 기소가 기각됩니다.

2. 원고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인민법원은 재심을 신청할 때 당사자의 소송권을 보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공한 관련 자료에 원고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표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한,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해야 하며, 소송 제기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소송 절차에 의해 확인된 사건의 사실이 아니라 주장된 사실로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소위 “직접 이익”이란 원고가 고소 사실에 반영된 민사법률관계에 있어서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원고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뚜렷한 피고인이 없습니다. 소위 "명확한 피고"란 원고가 민사 책임을 지고 민사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하나 이상의 특정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과 주소가 정확한 사람, 사건이 수리된 후 송달 중에 피고인의 이름이 틀린 것이 밝혀졌으나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거나 주소가 틀리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변경 및 추가가 있는 경우, 원고의 소송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명확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재판 후에 결정된 민사상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4. 구체적인 주장이나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청구란 원고가 인민법원에 민사상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말하며, 사실과 이유는 원고가 민사상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말한다. 또는 다른 사람과 민사 분쟁이 있다는 사실, 즉 사실이라고 주장됩니다. 기소 조건으로 제시된 사실은 법원이 결정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된 사실은 사실일 수도 있고, 허위이거나 부분적으로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5. 인민법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에 남는 부동산 분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의 해당 기소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집행적 성격의 부동산분쟁, 행정지시로 인한 조정·배분으로 인한 부동산분쟁 등 , 기관 등의 철수 및 합병, 주택 내부 건설로 인한 부동산 분쟁, 주택 분할로 인한 주택 점유, 주택 공실 등 부동산 분쟁은 인민 법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당사자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받아들여지고 검토 결과 이것이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면 기소가 기각되어야 합니다.

6. 판결이나 판결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소에 따라 사건이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은 후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은 기각됩니다. . 다만, 인민법원이 소송 취하를 승인한 경우와 법률에 따라 특정 조건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요컨대, 기각판결과 기각판결의 차이점은 적용법률, 적용단계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27조

인민법원은 각각 다음과 같은 기소를 처리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1)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합니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했지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원고에게 중재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3)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분쟁의 경우,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신청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4) 다음의 경우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합니다.

(5) 판결, 판결 및 조정을 위해 당사자가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면 소장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경우, 인민법원이 소송 취하를 허용하는 판결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6) 허용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송 제기 금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사건은 수리되지 않습니다.

(7) 다음과 같은 이혼 사건 이혼이 불허되는 경우, 조정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진 이혼사건, 조정을 통해 입양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새로운 사정이나 새로운 사유가 없는 경우, 원고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