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모유수유 휴가 규정
수유휴가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유시간 : 1세 미만의 아기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무교대당 2회의 수유휴식을 주어야 하며, 1교대당 30분간의 수유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2. 아기가 1세가 되고 허약아로 진단된 후 최대 6개월까지 수유 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년기 증후군 진단을 받고 증상이 심한 여성 직원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 - 2일 4. 여교원의 출산휴가는 겨울방학 및 여름방학에 해당하며, 겨울방학 및 여름방학은 연기될 수 있다. 2022년 모유수유휴가 규정은 1시간이다. 모유수유 휴가는 아기가 태어난 후 1년 동안 근무일 중 하루에 0.5시간씩 두 차례, 총 1시간씩 동시에 사용하거나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일 1시간의 모유수유휴가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통상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승진, 급여 조정, 연공서열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성근로자를 위한 특별근로보호규정에는 모유수유 중인 엄마를 보호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모유수유 휴가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편적이어서 회사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엄마들이 많다. 일일 모유 수유 휴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시간에는 30분 일찍 집에 가고, 저녁에는 퇴근 후 한 시간 일찍 집에 가고, 밤에 여러 번 더 수유합니다. 고용주는 임신, 출산, 모유 수유를 이유로 여성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모유 수유 중에 급여가 있습니까?
예 . 법은 여성 근로자가 모유 수유하는 동안 기본급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기휴일 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엄마들이 미리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스스로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9조 1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수유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교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수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일일 근무시간 중 1시간의 모유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하며, 여성근로자가 여러 명을 출산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아기 한 명당 1일 1시간씩 모유수유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제5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