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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에서 교통사고 보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장해보상=소송 제기 법원 소재지 전년도 주민 1인당 소득×장해계수×보상 연수.

2. 사망보상 =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1인당 소득 × 20년.

3. 장례비 = 소송 제기 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평균 월급 × 6개월.

4. 부양가족의 생활비 =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비지출 × 부양 연수.

5. 입원식비 =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기준(위안/일) × 입원일수.

6. 의료비 보상 = 진단 및 치료비, 의료비, 입원비 등.

7. 일실실수당 = 피해자의 일실수입(일/월/년) × 근로시간 상실.

8. 간병비=동급 지역의료종사자 보수기준×간호일수.

9.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 = 일반 장치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10. 교통비 = 실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11. 숙박비 =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시 숙박기준 × 숙박시간.

12. 영양비 = 피해자의 장애여부는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13. 직접적인 재산 피해 수수료 = 손상된 재산의 직접적인 손실(감정 필요)

14. 정신적 손해 배상 = 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원칙적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피해자 사망에 대한 보상기준

1. 사망보상 성격 판단

사망보상 내용은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 성격입니다.

2. 사망 보상금의 구체적인 계산

사망 보상금은 법원이 판결을 내린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은 매년 계산된 20을 기준으로 제기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1년씩 감액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보상금(60세 미만자) =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있는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거주자의 순이익 신청 × 20년 (2) 사망 보상금(60세 이상) =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거주자의 순소득 소송 제기 × (20세 - 연령 증가)

(3) 사망 보상금(75세 이상인 경우) =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거주자의 순이익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 5년

3. 부양가족 생활비 보상 기준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과 손해 사이의 일관성. 동시에,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되며, 부양가족이 7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넘을 때마다 부양가족의 연령이 1년씩 감소됩니다. 계산은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는 16세까지 계산하고, 50세 미만은 1년마다 1년씩 감산하고, 50세 이상은 5년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한 규정과도 다르다.

4. 장례비에 대한 보상 기준

장례비는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6개월 합계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의 직업, 신분, 업무, 성별, 나이 등을 불문하고, 일생 동안 도시, 농촌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체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더 이상 차이가 없으며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적 손해를 입힌 자, 합리적인 치료비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의 회복비와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조기구비 및 장해보상금도 보상하며, 사망한 경우 장례비 및 사망보상금도 보상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80조

동일한 침해행위로 여러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사망배상금을 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181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침해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침해당한 자가 단체이고, 그 단체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경우, 권리를 승계받은 단체는 침해자에게 침해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침해자가 사망한 경우, 침해자의 의료비, 장례비,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한 자는 침해자가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경우를 제외하고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