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5가지 엄격한 금지사항은 무엇인가요?

5가지 엄격한 금지사항은 무엇인가요?

'5엄금'은 2009년 1월 8일 대법원이 제정한 규정이다. 즉, 사건 당사자 및 관계자로부터 향응 및 선물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사와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위탁평가, 경매, 기타 업무에 있어서 편파적 행위,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재판업무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사법 공정성과 사법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해결 문제에 대응하여 최고인민법원은 '5대 엄격한 금지'라는 엄격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동시에, '5대 금지사항'과 신고 핫라인이 발표되었으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직무에서 제외되고 규율과 법률에 따라 엄격히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복':

1. 투표 및 뇌물수수 혐의자는 시험에서 제외되며,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실격 처리됩니다. 승진한 사람은 법에 따라 면직, 강등, 면직되고, 투표에 참여하거나 타인을 돕는 사람은 규율과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투표 및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는 자신을 위해 투표 및 뇌물을 요구하는 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2. 공직을 매매한 사람은 먼저 직위를 정지 또는 면직시킨 후, 불법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추가로 조직적, 징계적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뇌물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사법 기관으로 이송되어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직책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3. 관직을 구하는 사람은 승진하거나 재취업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비판, 교육, 처리되며 기록에 남게 됩니다.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중재하고 인사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하며, 채용 오류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규정을 위반한 간부임용 결정은 무효이며, 해당 직원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총선 업무를 방해, 훼손하는 자는 엄중히 조사 및 처벌되며, 불법범죄 혐의자는 사법기관으로 이송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위 내용에 대한 참조:

바이두 백과사전-5대 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