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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실제 사회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때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재산보전 신청을 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지? 다음은 여러분의 참고와 학습을 위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1. 재산보전 신청이 취소될 수 있나요?

예.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재산보전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보전처분의 집행을 종료하고, 보전 중인 재산의 보전도 종료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종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집행에 근거한 법적 문서가 취소된 경우

(3) 집행 대상인 공민이 사망한 경우, 집행을 위한 상속이 없고 의무 부담자가 없습니다.

(4) 위자료, 양육비 또는 자녀 양육비 청구의 경우 권리자가 사망합니다.

(5) 집행대상인 공민이 생활이 어려워 대출금을 갚을 수 없고, 수입원이 없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6) 기타 인민법원은 사형집행을 종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소송보존 철회 신청 양식

소송보존 신청 철회

신청인: xxxxxxx Co., Ltd., 주소: xxxxxxxxx, 연락처: xxxxxxxx

피응답자: xxxxxx Co., Ltd., 주소: xxxxx, 법정대리인: xxxxxx, 전화번호: xxxxxxx

요청사항:

탈퇴 피청구인에 대한 신청에 대해 은행 계좌 동결 및 관련 재산 압류.

사실 및 이유:

본인과 피청구인 xxxxxx Co., Ltd. 사이의 매매계약 분쟁을 법원이 인정한 경우, 재산보전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x월 x, x년에 법원에 신청은 피청구인의 은행 계좌 동결 및 관련 재산의 압류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피청구인의 은행계좌가 동결되고 관련재산도 봉인되었으므로 다시 동결하거나 봉인할 필요가 없어 법원에 보전신청이 취하되었습니다.

진심으로

xxxxxxx 인민법원

신청인:

연월일

다음에 따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 재산보전을 신청한 후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내법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며, 반드시 국내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