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집행법 및 규정
법적 주관성:
제224조: 법적 효력이 있는 민사판결, 재정, 형사판결, 재정의 재산분할은 1심 또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집행은 집행할 재산이 있는 곳의 제1심 인민법원과 같은급 인민법원이 한다. 법원이 집행하는 법률, 법규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는 피집행인 주소지 또는 피집행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제225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이 법률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 책임이 있는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이유가 입증되면 취소하거나 시정해야 한다. 확립된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재정에 불복할 경우 재정을 송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768조: 범죄가 경미하고 형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형벌이 면제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사건의 정황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주무관청으로부터 회개선언, 사과, 손해배상 명령을 받거나 행정처벌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80조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체포는 반드시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쳐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66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재판 중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주거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