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피고의 답변
이혼 답변 예시 1
피신청인: 원(文), 남자, 한족, 1월 1일 출생, 농부, 현, 읍, 촌 집단에 거주. 주민번호: , 전화번호:
응답자: 추이(Cui), 여성, 한족, 금년, 월, 일 출생, 현, 읍, 촌 집단에 거주하는 농민. 주민등록번호:, 전화:
피고인과 피고인 사이의 이혼 분쟁 사건에서 법원이 제출한 소장 사본을 주의 깊게 읽어 본 결과, 피고인은 원고가 사실관계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인민법원이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첫째, 피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피청구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첫째,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로 소개를 받았고,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 1년 동안 잘 지내온 두 사람은 서로를 매우 좋아한다고 느꼈고, 만족스러워서 2010년 10월 27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후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가며 2011년 7월 6일 딸을 출산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당사자들이 혼인 전 이해가 부족하고 정서적 기반이 약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피청구인은 가족과 사회에 대해 무책임하고 돈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피청구인은 결혼 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족의 책임을 떠맡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기도 했으며, 피청구인에게 은행카드를 신청하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었고, 때로는 현금도 주기도 하였음. . 셋째, 피청구인의 어머니와 피청구인은 집에서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사소한 갈등일 뿐이다. 피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을 자주 욕한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주장과 다르다. 넷째, 피청구인이 피청구인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지 피청구인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여행지가 멀기 때문에 집에 갈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휴일에는 집에 가곤 한다. 귀국 후 피청구인 및 딸과 잘 지낸다.
둘째, 피청구인의 눈이 약간 장애가 있고 생활이 다소 불편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그를 싫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피청구인을 잘 보살피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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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발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관계가 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좋은 가정 환경은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린 나이에 혼인하여 태어난 경우에는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정을 온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며 근본적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 사실과 이유를 토대로 혼인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은 법적 이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국민의 법원은 인민법원에 이를 기각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둘째,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결혼 전 동일한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은 항변이유를 토대로, 인민법원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민법원
피신청인: 원
2016년 8월 5일 이혼 답변 예시 2
피청구인: (상세 생략)
저우민(Zhou Min)과 셰무잉(Xie Mouying) 사이의 이혼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는 다음과 같은 변론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이 사건 법률에 의거. 사실, 피고인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인과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인과 이혼하려는 실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소송에서 진술한 내용은 전혀 아니지만, 피청구인과 원고는 결혼 후 2010년 4월에 임신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했기 때문에 임신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피청구인은 원고와 결혼한 후 2010년 4월 임신을 하였고, 자궁확장술과 자궁소파술을 시행하여 자궁강이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개월 후 치료고리 제거로 인해 부인과적 합병증 등이 발생하였고, 현재 피청구인은 산모의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므로 우생학 및 산후조리를 위한 것인지, 피청구인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의사에게 판단한다. 피청구인은 다시는 임신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고, 피청구인은 더 이상 그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 그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아이를 입양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원고는 즉각 이혼을 제안하였다.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가정폭력을 이용해 피청구인을 집 밖으로 내쫓고 피청구인을 집에 남겨두고 돌아올 수 없게 만들었다. 피고는 이제 법정에서 포기를 이유로 원고를 고소합니다.
2: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원고의 고소장에 기재된 이혼 사유 기재가 옳고 그름을 완전히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다음 5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원고는 피고인이 4개월 동안만 아내와 함께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피신청인이 원고와 함께 살기를 꺼린 것이 아니라, 2010년 6월 14일 임신 중 사산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피청구인이 아이를 낳은 후 정상적인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청구인이 새해를 맞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직을 핑계로 피청구인의 부모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집이 피고인의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에 들어가 피고인이 스스로 나가도록 강요했습니다.
2: 가족 내에서 발생한 분쟁은 피청구인이 춘절을 맞아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원고 부모에게 쫓겨난 후 부모님 집에서 기다리다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피신청인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던 중, 음력 6일에도 원고가 오지 않아 피신청인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피청구인이 집에 들어오자 원고는 피청구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머리를 붙잡고 땅바닥에 내리쳤으나, 피청구인은 머리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원고는 피신청인의 어머니를 땅바닥에 밀었다고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병약하고 허약한 여성이었다. 분쟁 내내 원고 가족은 피청구인을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구타하여 사망시키는 가정폭력을 가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피청구인은 간헐적인 편두통, 느린 반응속도, 기억상실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손상.
3: 피청구인이 음력 6일 구타를 당한 후, 피청구인의 부모가 원고의 집에 찾아와 변론을 하였으며, 원고는 피청구인의 부모를 거칠게 대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부모를 집 밖으로 몰아냈고, 또한 피청구인의 옷을 모두 집 밖으로 내던져 버렸고, 그 달 9일 두통이 호전된 후 피청구인은 그 옷을 집에 가져가서 다시 거절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집에 들어가려고.
4: 원고는 피신청인이 사산낙태 후 정상적인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신청인을 위해 많은 돈을 썼다고 한다. 낙태비용과 수술실패로 인한 자궁강유착 수술비용과 이에 따른 부인과, 위장염,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용은 모두 피청구인이 자영업으로 번 돈과 직장에서 빌린 돈이었다. 원고는 피청구인에게 무관심하고 무관심하여 이혼을 준비하였고, 피청구인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으며, 은행카드에 있던 돈을 모두 빼앗아 피청구인에게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주지 못하게 하였다.
5: 원고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다른 결혼 이력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중매인은 원고의 친척이며 피신청인의 옆집에 거주하며 몇 번이나 결혼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혼인수속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혼증명서를 보면 피신청인이 재혼을 했는지 알 수 있나요?
따라서 피청구인은 원고의 허위진술은 전적으로 이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판단한다. 피청구인은 원고를 위해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아무런 불만도 없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은 주씨 가문에 시집을 간 이후 주씨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나 주씨 가문의 귀신으로 사망하였다. 위의 변론이유로 피청구인은 법원에 여성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청구하였고, 원고의 소송은 법에 따라 기각되었으며, 이혼은 불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