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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어떻게 이행되어야 합니까?

유엔헌장 제94조와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59조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당사자는 판결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법원과 판결 선고 당시 당사자가 몰랐던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려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판결이 내려진 후 10년이 지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판결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소할 수 있으며, 안보리는 판결 집행을 위한 권고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