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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범죄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범죄를 놓치면 범죄를 먼저 줄이고, 새로운 범죄는 범죄를 먼저 줄이고 합치는 게 있다. 놓친 범죄와 새로운 범죄가 모두 있는 경우, 놓친 범죄를 먼저 합산한 후 감형하여 감형을 내린 다음,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량과 이전 범죄에 대한 집행되지 않은 형량을 합산해야 합니다.

법률분석

형사판결 발효 후, 누락된 범죄(즉, 선고 전에 다른 범죄가 있었던 것)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범죄를 다시 처벌해야 한다. -형을 선고받고, 누락된 범죄에 대한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하며, 이를 원래의 범죄와 합산하여 다시 계산한 후 복역기간을 뺀 후 합산한 후 2를 뺍니다. 판결이 발효된 후 , 징역 또는 가석방 기간 중에 범죄를 다시 범한 경우, 즉 판결 발효 후 새로운 범죄인 경우 해당 범죄는 이전 판결이 없는 경우 새로운 범죄 행위를 별도로 재판하게 됩니다. 선고가 완료되면, 이미 집행된 형량을 전 판결에서 차감하고, 남은 형량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함께 계산하게 됩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 형의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선고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새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전 두 판결에서 부과한 형벌은 형벌 집행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미 집행된 형은 새로운 판결로 정해지는 형에 포함된다. 판결이 선고된 후 형의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선고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새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전 두 판결에서 부과한 형벌은 형벌 집행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미 집행된 형은 새로운 판결로 정해지는 형에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70조 판결이 선고된 후 형의 집행이 완료되기 전,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밝혀진 경우 범죄자에게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아직 선고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는 경우 새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전후 두 번의 판결에서 부과할 형벌을 결정합니다. 본 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집행된 형은 새로운 판결로 정해지는 형에 포함된다.

제71조: 판결이 선고된 후 형의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다른 죄를 범한 경우에는 새로운 죄에 대하여 판결하고, 이전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집행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형벌은 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69조: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할 형량은 총 형량보다 적고 형벌 중 최고형보다 크다. 단, 관제기간은 최대 3년, 징역형은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총 징역형이 35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총 징역형이 3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기징역의 최장 기간이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유기징역이나 단기구금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기징역을 집행한다. 수개의 범죄 중 유기징역 및 관제, 또는 구역 및 관제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기징역 또는 구역을 집행한 후에도 관제를 실시해야 한다. 여러 범죄에 대해 추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 형을 집행해야하며, 추가 형이 동일한 유형이면 함께 집행되고, 다른 유형이면 별도로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