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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 연간 검사는 어떻게 절차를 운영합니까?

법률분석: 자영업자는 매년 1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위탁한 공상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검사 신청은 반드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자영업자 검사 보고서 양식"; (b) 영업 허가증 양성 및 사본; (3)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제출한 기타 자료. < P > 법적 근거:' 자영업자 검사방법' < P > 제 4 조 자영업자는 매년 1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위탁한 공상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 P > 자영업자는 서면으로 다른 사람에게 검사 사진을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수탁자가 검사 신청을 할 때 위탁서, 수탁자 신분증 및 사본, 의뢰인의 신분증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P > 자영업자는 폐업 기간 동안 검문에 참가해야 한다. 검사 기간 동안 폐업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는 선험적으로 사진을 찍고 휴업해야 한다. < P > 제 5 조 자영업자 신청서는 < P > (1) "자영업자 검사 보고서 양식" 을 제출해야 한다.

(b) 영업 허가증 양성 및 사본; < P > (3)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제출한 기타 자료. < P >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검사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자영업자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자영업자는 이를 설명하고 제출해야 한다. < P > 자영업자는 제출한 검사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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