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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형법 조항에 따르면, 범죄 피의자가 자수하고 공로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형을 가볍게 하거나 형량을 감경할 수 있다. 유예를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복하고, 공덕을 쌓고, 유죄를 인정하는 데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은 모두 가벼운 형벌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다만, 형을 감경한 후의 조건이 보호관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 범죄를 저지른 후 경찰에 자진하여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는 자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한 범죄자에게는 처벌이 더 가벼워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강제처분을 받은 범죄피의자, 피고인,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로서 아직 사법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기타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경우에는 항복한 것으로 본다. 범죄피의자가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할 수 있는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범죄를 자백한 경우, 진실로 범죄를 자백하고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피한 경우에는 형을 경감할 수 있다. 더 가벼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