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심의 제출 기간은 며칠입니까?
행정복의기한은 보통 60 일이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다.
행정복의에는
1, 행정복의를 제기한 사람은 행정기관이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2, 당사자가 행정복의를 제기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이미 행정결정을 내린 이후 행정기관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복의문제가 없어야 한다. 재심의 임무는 민사나 다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3, 당사자는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에 불복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권이 있는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4, 행정복의는 주로 서면심사이며, 행정복의결정서가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있다. 법이 재심의 결정을 최종 판결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여전히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일상생활에서 시민과 기업이 국가행정기관의 처벌을 받은 후 행정처벌에 대해 어떠한 불신과 이의가 있을 경우, 처벌받는 사람은 유효기간 동안 상급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합법적인 권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할 수 없다
법적 근거:
"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 신청 기간을 지체한 경우 신청 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