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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처벌법 개정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의 제정 및 집행을 규제하고, 행정기관의 행정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 및 감독하며, 공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1996년 3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1년 1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는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을 채택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불법 행위가 공민의 생명, 건강 및 건강과 관련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안전, 재정적 안정 및 유해한 결과가 있는 경우 책임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새롭게 개정된 법률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제1조는 행정처벌의 제정 및 집행을 규제하고, 행정기관의 행정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 및 감독하며, 공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단체 이 법은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위하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제2조 행정처벌이란 행정기관이 권익을 감소시키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행정질서를 위반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이 법은 행정처벌의 제정 및 시행에 적용된다.

제4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 법 시행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정 기관.

제5조: 행정적 처벌은 공정성과 개방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집행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불법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 사회적 피해 정도에 상응해야 합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공표되어야 하며, 공표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 행위를 시정할 때 처벌과 교육을 병행해야 하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의식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제7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부과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행정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재심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부과한 불법행정처벌로 피해를 입은 국민, 법인, 기타 단체는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