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의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은 2020년에 개정되지 않았고, 마지막 개정은 2018년에 있었습니다. 1. 제15조에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진하여 진실하게 범죄를 자백하고 범죄혐의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형벌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관대하게 처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2. 제10조 제8조가 제19조로 변경되고 두 번째 단락이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인민검찰원은 소송 활동을 적법하게 감독하는 과정에서 사법 직원이 직권을 이용해 불법 구금, 고문을 행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백, 불법수색 등을 추출하는 행위 3. 제32조를 제33조로 변경하고 세 번째 문단에 "공무원에서 해임된 자"를 추가한다. 변호사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취소된 공증인은 변호인이 될 수 없으나,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6조에 한 조항을 추가한다. “법률구조기관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직무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변호인을 두지 않고 법률구조기관이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직변호사가 범죄피의자를 대리하여 고발 및 고발을 하게 된다. 강제조치 변경 신청 및 사건처리에 대한 의견 제공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당직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직무 변호사와 약속을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제37조를 제39조로 변경하고 세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또는 테러 활동의 경우, 수사 기간 동안 변호인은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이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수사 기관 라이센스에 의해. 위의 경우 수사기관은 사전에 구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제73조를 제75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주거감시는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고정된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거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거주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또는 테러활동 혐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에서의 처형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상급 공안기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도 있다. 다만, 구금장소나 사건전문처리장소에서는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소송 당사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명확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주거 감시 조건도 추가되었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수정 및 추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과정에서 인민검찰원의 기능 범위와 판단 기준도 관련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