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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기간 중 c1 운전면허는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공안부 명령 제123호(일반적으로 가장 엄격한 새로운 교통 법규로 알려짐)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가 인턴십 기간 동안 12점을 받은 경우, 수습 기간이 적용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된 운전자격이 최고 허용 운전종류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허용 운전종류의 운전자격도 취소됩니다.

해석: 인턴십 기간은 12개월이다. 12점이 차감되면 운전면허는 취소되며 운전학원에 재신청하고 새로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오해

많은 분들이 12점을 감점하고 1과목만 요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는 인턴십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공안부 명령 제123호(교통 규제가 너무 길어서 주요 의미만 추출)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채점 기간 내에 12점을 획득하면 교통 관리 공안부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를 구금합니다. 운전자는 15일 이내에 7일간의 이론 학습에 참여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1과목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분류되고, 시험에 실패한 사람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돌려받게 됩니다. 공부하고 시험을 거부합니다. 공부나 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은 운전 면허증 사용을 중단합니다.

인턴 기간이 아닌 운전자도 1회 득점 주기에 12점을 2회 이상 24점 이상 득점한 경우 3과목 시험을 치러야 한다.

오해 2

인턴 기간 동안 감점이 6점 이상, 감점이 12점 미만일 경우 인턴 기간을 1년 연장해야 한다.

대형버스, 트랙터, 시내버스, 중형버스, 대형트럭 운전기사에 대한 인턴십 규정입니다. 또한, 연장 인턴 기간 동안 6점 이상 감점하고 12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운전면허를 박탈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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