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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밀입국한 결과

북한인들이 중국으로 밀입국하여 해외로 송환될 경우, 주최측이 아니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밀항자라고도 알려진 불법 이민자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비시민권자인 "서류미비 이민자"를 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61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도록 조직하거나 수송하는 데 협력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62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조건을 제공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만원 이상의 벌금도 병과한다. 위안이지만 2,000 위안을 넘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은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18조 타인을 조직하여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자는 2년 이상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미만이면 벌금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