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특허분쟁재판을 중단하려면 법원이 정한 변론기간인 15일 이내에 원고의 특허무효선언을 제출해야 하나요?
대법원의 사법 해석에 따르면, 무효 청구가 있더라도 무효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면 재판 정지 신청을 제출해야합니다. 변호 기간 이후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절차 중단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상하이, 항저우에서 했던 특허침해소송은 방어기간 중 무효청구가 아니었지만, 무효의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지금은 서면으로 재판을 정지하는 것이 최선이다.